건강검사 5종 · 건강검진 절차와 대상 · 측정과 판정(비만도·시력·청력) — 1~5강 통합 분석에서 5강 범위만 분리했고, 적중 지표는 이 범위 문항만으로 재계산했다.
00
강의 대시보드
강의 시점
2018 초
기출문제반 개강
전체 적중률
20%
S+A 배점 기준
부분대응률
80%
S+A+B 배점
강의 반감기
2022
적중률 50% 붕괴 연도
연결 기출
11문항
강의 이후 5문항
형성평가
2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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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노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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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0초 브리핑
이 강의의 전부를 5문장으로.
5강은 건강검사 5종, 건강검진 절차(대상 학년·항목·출장검진), 측정과 판정(비만도·시력·청력)을 다룬다.
대상 학년(초1·4, 중1, 고1)과 항목표 암기는 2026학년도에도 부분점수를 만든 현역 자산이다.
출제는 '검사 이름'에서 '판정 기준 수치'로 정밀화되고 있다 — 귓속말검사 기준까지 물었다.
별도검사(교육감)와 규칙 일반(교육부령)의 결정 주체 구분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측정 방법은 자세→부위→판정 순서로 몸에 붙여라. 숫자가 곧 답안이다.
02
개념 지도
노드를 클릭하면 해당 딥다이브 섹션으로 이동한다.
1~5강 개념 노드-엣지 그래프. 노드 크기 = 출제 가중, 선 = 선수 관계.
03
딥다이브 본문
개념 노드별 완결 섹션 — 정의 → 심층 → 도해 → 강의 발화 → 기출 → 함정 → 암기.
건강상담·면접의 기본 기법과 경청 C-05-01sub체감 하
📍 5강 초반(건강상담)
정의 — 면접·면담은 전문가가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이고 상담(카운셀링)은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도록 돕는 조력 과정이며, 두 경우 모두 관찰·질문·청취·이야기의 네 가지 기본 기법을 활용한다.
면접(면담)은 인터뷰, 즉 전문가가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이고, 상담은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수평적 상호작용이다. 면접·상담의 기본 기법은 관찰, 질문, 청취(경청), 이야기의 네 가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변별해야 한다. 질문은 대상자의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 대상자 스스로 혼돈스러워할 때,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화제가 빗나갔을 때 사용한다. 질문 방법으로는 예/아니오 대답을 유도하는 직접적 질문보다 개방적인 일반적 유도 질문이 바람직하고, 지나치게 많은 질문은 피하며, 관심과 친절감 있는 언어를 쓴다. 경청 기술은 관심을 기울여 듣기, 지나친 간섭이나 너무 적은 간섭 피하기, '아, 네' 같은 감탄사 반응으로 계속 말하게 하기, 대상자의 말을 반복하거나 조언적 질문을 하기, 개방적 자세 유지 등이다. 상담 시 유의사항은 준비 단계(신뢰를 주는 단정한 복장·언행일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조용한 장소, 인성적·전문적 자질), 진행 단계(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 종결 단계(일방적 종결 금지, 재상담 가능 안내, 효과 확인과 다음 진행 반영)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보충] 반영·지지·격려 등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은 정신간호 파트에서 확장 학습하도록 안내되었다.
건강상담·면접의 기본 기법과 경청 — 핵심 구조 도해
상담은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가 나누는 대화는 면접·면담이에요.
이 개념을 직접 겨눈 기출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형성평가로 보완한다.
96년 문제에서 '사고 과정'은 상호작용 요소가 아님(반응·질문·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답)
2009년 이후 직접 출제는 없으나 생활지도·상담 강조 흐름상 재출제 가능하므로 버리면 안 됨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면접 vs 상담 2열 비교 위에 공통 기법 4가지(관찰·질문·청취·이야기)를 지붕처럼 얹은 도표, 질문 사용 상황 4가지를 하단 주석으로
건강검사의 목적과 종류 5가지 C-05-02core체감 하
📍 5강 초중반(건강검사 총론)
정의 — 건강검사는 질병·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 상태 검사·건강검진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과거 '신체검사'라는 용어가 더 포괄적인 '건강검사'로 바뀌었고, 법정 용어는 반드시 법 그대로 써야 한다. 강의 시점(2018 초) 학교건강검사규칙상 건강검사의 종류는 신체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의 다섯 가지다(2015년 기출 당시에는 네 가지였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추가되어 다섯 가지가 됨). 목적은 95년 기출 기준 '질병 및 결함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법에서 목적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론서는 목적을 학생 측면(자기 건강 상태 이해·관심, 건강관리 기술 습득, 질병·결함 발견 시 치료 도모), 학부모 측면(자녀 건강에 대한 관심·이해), 학교 측면(학교 교육의 능률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국가 측면(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 실시 주기는 '매년 1회'가 아니라 항목(종류)별로 다르며, 매년 하는 것과 3년마다 하는 것이 있다.
건강검사의 목적과 종류 5가지 — 다섯 종류를 다 쓰는 것이 1차 관문 — '정신건강상태검사'가 최신 다섯 번째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건강검사는 신체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에요. 검사 종류는 당연히 암기하셔야죠, 기출된 거잖아요.
강의 시점값 (2018 초)건강검사 종류 5가지: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 상태 검사·건강검진(2015년 출제 당시는 4종, 이후 정신건강 상태 검사 추가). 실시 주기는 종류별로 상이(매년 또는 3년마다).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건강검사 5종(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상태검사·건강검진) 체계 유지.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5-A-S012015학년도 · 서술형 5점강의 이전
다음은 새로 발령받은 초임 보건 교사 A와 선임 보건 교사 B의 대화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31호]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제시문 요약: ㉠ 학생 건강 검사의 4가지 구분, ㉡ 학교장이 매년 건강 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실시할 수 없을 때 교육장·교육감 승인하의 조치, ㉣ 졸업하는 학생의 학생 건강 기록부 관리 방법, ㉤ 휴학·퇴학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관리 방법]
요구: ㉠ 건강검사 4종, ㉡ 계획 수립 기한, ㉢ 연기·생략 조치, ㉣ 졸업생 기록부 처리, ㉤ 미졸업생 기록부 처리
채점 핵심어추정: ㉠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능력검사㉡ 매년 3월 31일(3월 말)까지 수립㉢ 해당 학년도의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고등학교 졸업 시 학생 건강 기록부(건강검사 자료)를 본인에게 교부㉤ 당해(졸업 예정이었던) 학교에서 5년간 보존
법정 검사명을 임의 용어로 쓰면 감점 — 신체발달상황·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법 용어 그대로
옛 문제의 답(신체검사 등)은 현행법 기준으로 재정의해서 학습
🧲 기억 앵커(두문자 · 강의 유래): 다섯 손가락 도해에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건강검진을 하나씩 배치하고 각 손가락에 주기(매년/3년) 태그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C-05-03core체감 중
📍 5강 초중반(건강검사 총론)
정의 — 학교장은 소요 예산을 포함한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건강검사의 시기·방법·종류는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체계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학교보건법) 아래에 대통령령인 시행령, 각 부처령인 시행규칙이 있는 구조인데, 건강검사는 규정할 내용이 많아 학교건강검사규칙이라는 별도의 교육부령으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검사의 시기와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틀린 보기이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단위 학교의 실시 계획은 학교장이 수립하며,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실시 기한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 수립이 3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후부터 학년도 정리 전까지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면 되고, 일선 학교는 보통 4월~12월 사이에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학생이 평일에 병원 갈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여름방학에 다녀오게 하는 등 실무 운영의 예도 소개되었다.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 핵심 구조 도해
건강검사의 시기와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실시 계획은 학교장이 수립하지만 시기나 방법이나 종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된다는 거고요.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강의 시점값 (2018 초)건강검사 실시 계획: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장이 소요 예산 포함하여 수립. 검사의 시기·방법: 교육부령(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규정. 법률(학교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부처령) 체계에서 건강검사는 별도 규칙으로 분리.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실시 계획 3월 말 수립 골격 유지. 2025년부터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편(국가건강검진 체계 연계·검진기관 선택) 시행 추진 — 시험 직전 최신 고시 확인 필수. [추정]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15-A-S01 (2015학년도 서술형 5점 — 학교건강검사규칙 — 건강검사 종류·실시계획·연기·건강기록부 관리)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학교장이 시기·방법을 정한다고 쓰면 오답(학교장은 계획 수립만)
기출된 수치(3월 31일)는 그대로 다시 나옴 — 기입형 대비 정확 암기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피라미드 옆에 '학교건강검사규칙' 분리 화살표, 하단에 3월 31일 달력 아이콘과 '학교장=계획 수립' 라벨
학교 자체 시행 검사: 신체능력검사와 건강조사 C-05-04sub체감 중
📍 5강 중반(2010·2012 기출 해설)
정의 — 신체능력검사는 초5·6과 중·고 전 학년이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고, 건강조사는 교육감이 만든 구조화된 설문지로 학교에서 조사하며,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 검진기관에서 검사받는다.
검사 종류별로 실시 기관이 나뉘어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 등은 학교에서 자체 시행한다(2012년 기출은 대상별로 실시 기관이 학교인지 검진기관인지를 구분하게 했다). 신체능력검사는 초등 5·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이 매년 실시한다. 항목은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등이며, 팔굽혀펴기는 중학교부터 있고(초5·6에는 없음) 남학생은 팔굽혀펴기, 여학생은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건강조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항목만 정해져 있고, 이를 교육감(교육청)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만들어 학교에서 조사하도록 하므로 지역별로 설문지를 쓰게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의 문진표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 자체 시행 검사: 신체능력검사와 건강조사 — 핵심 구조 도해
여학생이어서 팔굽혀펴기가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예요. 남학생은 팔굽혀펴기고요. 그리고 5·6학년은 팔굽혀펴기가 없어요. 중학교부터 있는 거고, 매년 실시하는 거고요.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학년(초1~고3) 가로축에 검사 종류별 실시 여부·실시 기관(학교/검진기관)을 색으로 칠한 매트릭스, 팔굽혀펴기 셀에 남/여 아이콘
건강검진 실시 절차: 검진기관 선정과 출장검진 예외 C-05-05core체감 중
📍 5강 중반(2010·2016 기출 해설)
정의 —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두 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교무회의 의결은 필요 없고,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특수학교·교육감이 승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세 경우에만 출장검진(검진차량)이 가능하다.
건강검진 기관 선정은 학교장이 하며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검진기관은 두 개 이상 선정해야 하며, 두 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 처리까지 기출로 물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학생이 검진기관에 가서 받지만, 예외적으로 출장검진(건강검진 차량 방문)이 허용되는 상황이 2016년에 출제되었다. 그 세 가지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특수학교(특수학생) 대상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다. 강사는 실무자가 되어 실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계획 수립 주체, 실시 과정, 예외 상황 처리까지 법을 꼼꼼히 봐야 풀 수 있는 파트라고 강조했다.
건강검진 실시 절차: 검진기관 선정과 출장검진 예외 — 핵심 구조 도해
검진기관은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아요. 학교장이 그냥 선정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강의 시점값 (2018 초)검진기관: 학교장이 2개 이상 선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은 임의). 출장검진 허용 3사유: 지역 내 검진기관 부재, 특수학교(특수학생) 검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교육감 승인.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6-A-032016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전
다음은 수도권 지역 30학급 규모의 중학교에서 건강 검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31호]에 근거하여 쓰시오. [제시문 요약: 교감이 시골 학교처럼 병원 검진 차량이 학교로 오는 출장 검진을 원하나 보건 교사가 '우리 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 검진 기관은 2개 이상 선정해야 하는데, 2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구: ㉠ 출장검진이 안 되는 이유, ㉡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지 못할 때의 조치
채점 핵심어추정: ㉠ 출장검진은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감(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본교는 수도권으로 접근 가능한 검진기관이 있어 해당되지 않음㉡ 관할 교육감(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검진기관을 1개만 선정할 수 있음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학교장→검진기관 2개 이상 선정 순서도에 학운위(점선, 선택) 가지를 달고, 출장검진 분기에서 예외 3사유 카드(무기관 지역·특수학교·교육감 승인)로 갈라지는 플로차트
건강검진 대상 학년과 검진 항목표 C-05-06core체감 상
📍 5강 중반(건강검진 항목)
정의 — 건강검진은 3년마다 초1·초4·중1·고1을 대상으로 하며, 근골격 및 척추부터 눈·귀·콧병·목병·피부·구강·기관능력·병리검사 등 계통별 세부 항목(코: 부비동염·비염, 목: 편도선 비대·경부 림프절 종대·갑상선 비대)이 규칙에 정해져 있다.
건강검진은 3년마다 실시하며 대상은 초등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2010년 기출에서 중학교는 중1만 검진 대상이고 중2·3은 나머지 검사만 함을 확인). 검진 항목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의 표에 계통별로 정해져 있는데, 맨 앞이 근골격 및 척추이고 이어서 눈, 귀, 콧병, 목병, 피부, 구강, 기관능력, 마지막 아홉 번째로 병리검사 등이 나온다. 기출된 세부 항목으로 코는 부비동염과 비염 두 가지, 목은 편도선 비대·경부 림프절 종대·갑상선 비대 세 가지다(경부는 2011년 출제). 눈 검사는 시력 측정, 색각이상 유무, 안질환의 세 가지로 보며 색맹·색신이라는 옛말 대신 '색각이상 유무'라는 용어를 쓴다. 색각 검사는 검진 대상 중 초4와 중1만 실시하는데, 진로(직업) 지도를 위해 중학교 때 색각이상이 확진되어야 하고 초4 결과는 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강사는 이 항목표가 기입형 출제에 최적이므로 골라 외울 수 없고 표 전체를 들고 다니며 암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 대상 학년과 검진 항목표 — 대상 학년 네 개와 주기 — 여기서 틀리면 뒤가 전부 무너진다
코는 부비동염과 비염이에요. 그리고 목은 편도선 비대, 경부 림프절 종대, 갑상선 비대 이 세 가지예요. 그 표는 들고 다니면서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시점값 (2018 초)건강검진: 3년 주기, 대상 초1·초4·중1·고1. 항목표(규칙): 근골격 및 척추→눈→귀→콧병(부비동염·비염)→목병(편도선 비대·경부 림프절 종대·갑상선 비대)→피부→구강→기관능력→병리검사 등. 눈: 시력 측정·색각이상 유무·안질환. 색각 검사는 초4·중1만.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대상 학년(초1·초4·중1·고1) 유지. 검진 항목은 규칙 별표 개정 이력 있음 — 별표 원문 대조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26-A-062026학년도 · 서술형 4점강의 이후B
다음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단,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2022. 12. 26., 일부개정)에 근거할 것.) [4점]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교명 ○○학교 / 학년·반·번호 ○○/○○/○○ / 성명 최○○ / 성별 여 / 생년월일 ○○○○/○○/○○
◦ 신체발달상황: 키 ○○○cm, 몸무게 ○○kg, 비만도 ㉠과체중
◦ 청력: 귓속말 검사 ㉡정상, ㉢순음청력검사 정상
◦ 결핵: 흉부 X-선 검사 정상
◦ 혈액: 혈색소 정상
… (하략) …
<작성 방법>
◦ 위의 검사(검진) 항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최○○의 학교급과 학년을 쓸 것.
◦ 밑줄 친 ㉠, ㉡의 판정 기준을 서술할 것. (단, ㉠은 백분위수를 사용할 것.)
◦ 밑줄 친 ㉢의 정상 판정 기준을 쓸 것. (단, 단위(dB)를 포함할 것.)
요구: ① 검진 항목 조합으로 유추되는 학교급과 학년, ② ㉠ 과체중 판정 기준(백분위수 사용)과 ㉡ 귓속말검사 정상 판정 기준 서술, ③ ㉢ 순음청력검사 정상 판정 기준(dB 단위 포함)
채점 핵심어추정: 학교급·학년: 고등학교 1학년 (혈색소 검사는 고1 여학생 대상, 흉부 X-선 결핵검사는 중1·고1 대상이라는 항목 조합에서 유추)㉠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BMI) 성장도표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 과체중㉡ 추정: 약 1m 거리에서 입을 가리고 속삭인 낱말(숫자)을 학생이 정확히 따라 말하면(맞히면) 정상㉢ 추정: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역치가 양쪽 귀 모두 25dB 이하이면 정상
혈색소 검사 대상이 '고1 여학생'임을 모르면 학년 유추가 어긋나며, 과체중 상한이 '95백분위수 미만'인 경계 표현과 dB 단위 명기를 빠뜨리기 쉬움
적중 판정 B — 건강검진 대상 학년·항목표(코2·목3)와 비만 백분위 판정은 5강이 암기 수준까지 강조해 상당 부분 득점 가능하나, 귓속말검사·순음청력검사의 판정 기준 수치는 강의 밖이다.
정의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주기 검사(건강검진)는 연기하고 매년 실시 검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하되 졸업생에게는 교부하고 미졸업자는 최종 제적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한다.
당해 연도에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면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때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생략할 수 없고 다음 해로 연기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는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 등은 그 해에 생략하고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결과 처리로 학생은 학생건강기록부에 작성·관리하고,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관리한다. 졸업하는 학생의 기록은 본인(학생·학부모)에게 교부하고, 자퇴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기록은 최종적으로 제적된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한다(외국 유학 준비 사례로 2010년 출제). 건강검진 결과 결핵 등으로 교직원의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임명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휴직을 명할 수 없고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건강검사의 연기·생략과 결과 기록·관리 — 핵심 구조 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는 생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연기하는 거고, 매년 실시하는 신체발달상황이나 신체능력 같은 것들은 올해는 생략하고 내년에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강의 시점값 (2018 초)부득이한 사유 시 교육감(교육장) 승인으로 연기·생략(건강검진=연기만, 매년 검사=생략 가능). 학생: 학생건강기록부 기록,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결과 관리. 졸업생 기록 교부, 미졸업자는 최종 제적 학교 5년 보존. 교직원 휴직은 학교장이 임명권자에게 건의.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15-A-S01 (2015학년도 서술형 5점 — 학교건강검사규칙 — 건강검사 종류·실시계획·연기·건강기록부 관리)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건강검진을 '생략'한다고 쓰면 오답(연기만 가능)
학교장이 휴직을 명한다고 쓰면 오답(건의만 가능)
교직원 검진을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쓰면 오답(국민건강보험법 체계)
🧲 기억 앵커(사례쌍 · 강의 유래): 좌: 매년 검사=생략 카드 / 우: 3년 검진=연기 카드, 아래에 졸업(교부) vs 제적(5년 보존) 대비 카드 한 쌍을 나란히
신체발달상황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확보 C-05-08sub체감 하
📍 5강 중반(신체발달상황 측정)
정의 — 키·몸무게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유지하려면 측정 도구의 객관화·표준화, 측정자의 소양 교육, 측정 환경의 안정화라는 세 측면을 준비해야 한다.
키·몸무게는 학교에서 매년 자체 측정하므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한 신뢰도 확보 방법은 보건교사가 측정 교사들을 교육해야 하는 내용이며, 90년대 기출이지만 버릴 수 없다고 강조되었다. 크게 세 측면으로, 첫째 측정 도구는 객관화·표준화된 것을 매년 동일하게 쓰고 수시 점검으로 이상 없이 정상 기능하도록 유지한다. 둘째 측정자는 측정 기술을 명확히 알려 주어 소양을 높이고, 측정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하여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확히 측정하도록 한다. 셋째 측정 환경은 안정되고 눈부심 같은 방해 요인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구를 한곳에 고정해 실시하고 주책임자·부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 측정하여 측정치를 종합하는 것도 측정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함께 물으면 평가 파트의 두 개념 정의도 이해해 두어야 하고, 단순히 '계측 전 준비 사항'으로 물으면 건강검사 준비 과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신체발달상황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확보 — 핵심 구조 도해
측정 기구가 정확해야 되고, 측정자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 환경 자체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결국엔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될 거고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23-A-082023학년도 · 서술형 4점강의 이후C
다음은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내용의 일부이다. [제시문 요약: 코로나19 집단검사 도구 선정 — 타당도(㉠민감도, ㉡특이도, ㉢예측도)와 신뢰도(관측자 내 오차, ㉣관측자 간 오차, 생물학적 변동 오차). <표 1> 양성: 확진 39/정상 17, 음성: 확진 1/정상 183, 확진 계 40, 정상 계 200] <작성 방법> ◦㉠과 ㉡의 값을 백분율로 산출(반올림 없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 중 양성 예측도의 개념 서술 ◦㉣이 발생하는 이유 서술.
요구: ① 민감도·특이도 백분율 계산, ② 양성예측도 개념, ③ 관측자 간 오차의 발생 이유
채점 핵심어추정: 민감도 = 39/40 × 100 = 97.5%특이도 = 183/200 × 100 = 91.5%양성예측도: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실제로 질병(확진)이 있는 사람의 비율(39/56)관측자 간 오차: 측정(판독)하는 사람마다 측정 기준·기술·해석이 달라 동일 대상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
반올림 없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 지시 위반 시 감점, 민감도·특이도 분모(질병 유/무 계) 혼동 주의
적중 판정 C — 5강은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확보를 다뤘지만 민감도·특이도·예측도 '산출'까지는 가지 않았다. 개념의 인접부에서 스스로 계산법을 확장해야 했다.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도구·측정자·환경을 세 꼭짓점으로 한 삼각형 중앙에 '신뢰도·타당도'를 놓고 각 꼭짓점에 핵심 조치 2~3개씩 매단 삼각 도해
키·몸무게 측정 방법과 비만도 판정 C-05-09core체감 중
📍 5강 중후반(신체발달상황 측정·비만도)
정의 — 키는 신발을 벗고 발꿈치를 붙인 채 등·엉덩이·발뒤꿈치를 측정대에 대고 눈과 귀가 수평인 자세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cm로 재고, 몸무게는 옷 무게를 빼고 kg으로 재며,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판정한다.
구 체격검사에는 앉은키·가슴둘레가 있었으나 현행 신체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만 측정하므로 법이 정한 측정 방법을 그대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키 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검사 대상자의 자세와 측정 범위다. 자세는 네 가지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이고, 등·엉덩이·발뒤꿈치의 세 군데를 측정대에 닿게 하고,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를 측정하며 단위는 cm다. 몸무게는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빼며 단위는 kg이다. 측정 결과는 학년별·성별로 통계 처리하여 전국치와 비교해 학교 수준을 해석할 수 있고(97년 기출),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의한 판정과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 판정을 쓴다. 2014년 기출은 실측체중과 표준체중을 주고 상대체중 (실측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33.3%를 산출하게 했으며, 소아 비만율과 소아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비만도는 반복 출제되는 중요 주제다.
키·몸무게 측정 방법과 비만도 판정 — 두 판정 체계를 한 표로 — 문제가 주는 자료(표준체중 vs 백분위)에 맞는 체계를 골라라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이고, 등하고 엉덩이하고 발뒤꿈치 세 군데를 측정대에 붙이고,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가 수평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를 cm 단위로 측정한다, 법에 정한 대로 그대로 보셔야 돼요.
강의 시점값 (2018 초)키: 신발 벗고 발꿈치 붙임, 등·엉덩이·발뒤꿈치 측정대 접촉, 팔은 몸 옆 자연스럽게, 눈·귀 수평, 발바닥~머리끝, 단위 cm. 몸무게: 옷 무게 빼고 단위 kg. 비만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 및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 (구 체격검사의 앉은키·가슴둘레는 폐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4-A-042014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전
다음은 김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결과를 알려 주는 가정 통신문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제시문 요약: 남/15세. 키 150.0cm, 체중 60.0kg, 표준 체중 45.0kg. 비만도 판정: (㉠). 비만도 판정표(출처: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 1. 표준 체중에 의한 (㉡)으로 산출. 2.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30% 미만 무거우면 '경도 비만', 30% 이상 50% 미만 '중등도 비만', 50% 이상 '고도 비만']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A 교사(남 54세, 170cm, 100kg)의 비만 관리 계획안이다. [제시문 요약: 사정 항목에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적용 이론으로 <그림 1> 계획된 행위 이론 모형 제시(그림 속 괄호 ㉢)] <작성 방법> ◦㉠의 산출 값 제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대한비만학회(2018) 기준 성인 남자 복부 비만 기준 수치(단위 포함) ◦㉢에 해당하는 요인을 쓰고 의미를 서술할 것.
요구: ① BMI 계산값, ② 남성 복부비만 허리둘레 기준, ③ 계획된 행위 이론의 ㉢ 요인명과 의미
채점 핵심어추정: ㉠ BMI = 100 ÷ 1.70² = 34.6 kg/m²㉡ 허리둘레 90 cm 이상추정: ㉢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행위 수행이 쉽거나 어려운 정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자신의 능력·자원에 대한 인식)
BMI 반올림 지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34.6) 준수, 허리둘레 단위 누락 감점
적중 판정 B — BMI 산출과 비만 판정 기준은 5강이 수치까지 다뤘으나, 계획된 행위 이론(TPB) 구성 개념은 행위이론 파트라 절반만 방어된다.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26-A-06 (2026학년도 서술형 4점 — 학생건강검사(건강검진) — 학년별 검진 항목으로 학교급·학년 유추, 비만도(과체중) 백분위수 판정 기준, 귓속말검사·순음청력검사 판정 기준)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측정대에 닿는 세 부위를 틀리게 쓰면 감점(등·엉덩이·발뒤꿈치)
앉은키·가슴둘레를 현행 항목으로 쓰면 오답
상대체중 계산 문제는 공식만 알면 단순 사칙연산 — 실수 금지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측정대 앞 옆모습 인체 그림에 접촉 3점(등·엉덩이·발뒤꿈치)과 눈-귀 수평선을 표시하고, 옆에 상대체중 공식 카드 한 장
병리검사·별도검사의 항목·대상과 이상 시 조치 C-05-10core체감 상
📍 5강 후반(병리검사·별도검사)
정의 — 병리검사는 소변검사(요단백·요잠혈), 혈액형(초1), 결핵 흉부X선(중1·고1), 간염(중1), 혈색소(고1 여학생), 경도비만 이상 학생의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등으로 구성되고, 별도검사는 교육감이 시기·방법을 정해 추가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문진·2차 검진 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
병리검사는 건강검진 항목표의 마지막(아홉 번째) '병리검사 등'에 들어 있다. 소변검사는 요단백과 요잠혈 두 가지만 보고 요당은 보지 않는데, 요단백은 사구체신염·신증후군·신우신염 등 방치 시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고, 요잠혈은 백혈병 등 혈액 질환과 신장의 염증·농양 발견을 위한 것이다. 혈액형 검사는 초1만, 결핵(흉부 X선) 검사는 중1·고1만 실시하며 결핵은 10대 후반~20대 초반부터 발생이 늘기 시작하므로 고1 검사가 중심이고 중1은 그 기초 자료다. 간염 검사는 중1에 한해 실시하고 기생충 검사는 현재 하지 않는다. 2011년 기출은 고1 여학생·경도비만(비만도 29.6%) 사례에서 고1 여학생 대상 혈색소 검사와 경도비만 이상 학생 대상 비만 관련 검사 네 가지(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를 적용하게 했다. 별도검사는 정기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 검사의 시기·방법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지는 것과 달리 별도검사는 교육감이 정한다. 소변검사·시력검사는 초·중·고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 결핵검사는 고등학생 중 지정 학년, 구강검사는 중·고등학교 대상이며 법은 특정 학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검사 이상(단백뇨 등) 발견 시 조치는 문진으로 현병력·과거력·가족력 등 요인 확인, 2차 검진(재검진) 의뢰로 건강 문제 변별,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와 치료 협조 요청, 확진 시 추후 관리 철저, 활동·좌석 배치 등 학교생활 배려, 정기적 관찰, 학생건강기록부 기록이다. [보충] 당시 병행 출제된 신장의 기능은 조절·배출 기능(소변 생성, 산염기·전해질·수분 조절), 호르몬 분비 기능(적혈구조혈인자·레닌), 대사 기능(비타민 D 활성화로 칼슘 흡수)으로 묶어 답할 수 있다.
병리검사·별도검사의 항목·대상과 이상 시 조치 — 핵심 구조 도해
소변검사 항목은 두 가지, 요단백과 요잠혈을 봐요. 요당은 안 봐요. 그리고 경도비만이어도 해야 되는 병리검사가 있거든요. 고1이니까 혈색소 검사, 경도비만 이상이기 때문에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네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강의 시점값 (2018 초)소변검사: 요단백·요잠혈(요당 제외). 혈액형: 초1. 결핵(흉부X선): 중1·고1. 간염: 중1. 혈색소: 고1 여학생. 경도비만 이상: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기생충 검사 폐지. 별도검사(소변·시력: 초중고, 결핵: 고, 구강: 중·고)는 교육감이 지정 학년·시기·방법 결정. 학교 집단 소변검사는 3년마다(98년 1월 1일부터 초·중·고 집단 소변검사 실시).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4-B-S012014학년도 · 서술형 5점강의 이전⚠️ 원문 대조 필요
그림은 보건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진하는 장면이다. <그림 1>의 자세에서 검진해야 할 내용 3가지와 <그림 2>의 자세에서 검진해야 할 내용 2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림 2매는 텍스트 추출본에 미포함 — 통상 바로 선 자세(그림1)와 전방굴곡 자세(그림2)로 추정]
요구: 그림1 자세에서 검진 내용 3가지, 그림2 자세에서 검진 내용 2가지
채점 핵심어추정: 추정: (선 자세) 양쪽 어깨 높이의 차이(비대칭)추정: (선 자세) 양쪽 견갑골 높이·돌출 정도의 차이추정: (선 자세) 허리선·골반(장골능) 높이의 비대칭추정: (전방굴곡 자세, Adam's test) 등쪽 늑골 융기(rib hump) 여부추정: (전방굴곡 자세) 요추부 융기·척추 만곡의 비대칭 여부
다음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건교사와 대화한 내용이다. [제시문 요약: 여름방학 동안 10cm 성장한 학생이 교복치마가 틀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호소. 보건교사가 ㉠겉옷을 벗고 뒤돌아 서게 함,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을 바닥으로 뻗게 함] <작성 방법> ◦㉠의 방법으로 검진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서술할 것. ◦㉡에 해당하는 검사 명과 이 방법으로 검진해야 할 사항 1가지를 서술할 것.
요구: ① 선 자세 후면 시진에서 확인할 사항 2가지, ② ㉡의 검사명(전방굴곡검사)과 그 검사로 확인할 사항 1가지
채점 핵심어추정: 시진 사항(2가지): 양쪽 어깨 높이 차이, 양쪽 견갑골 높이·돌출 차이, 허리선(요선)의 비대칭, 골반(장골능) 높이 차이 중 2가지㉡ 전방굴곡검사(Adam's forward bending test)검진 사항: 등(늑골)의 좌우 비대칭·늑골 융기(rib hump) 또는 요추부 돌출
㉡ 검사명을 '척추측만증 검사'라고만 쓰면 부족 — 전방굴곡검사(아담스 검사)로 특정해야 함
적중 판정 A — 5강이 별도검사(척추측만증 집단검진)를 2014학년도 기출 리뷰로 자세·검진 사항까지 짚었다. 전방굴곡검사 서술은 강의 내용만으로 만점 답안이 가능하다.
별도검사 대상을 특정 학년 표로 제한해 외우면 위험 — 법은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으로만 규정
조치사항 서술 시 문진→2차 검진→학부모 통보→추후관리→기록의 흐름 누락 주의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검사 항목(소변·혈액형·결핵·간염·혈색소·비만 4종)×학년(초1·초4·중1·고1) 체크 매트릭스에 '요당 X' 금지 표시, 하단에 이상 시 조치 5단계 화살표
청력검사: 웨버 검사와 린네 검사 C-05-11core체감 상
📍 5강 후반(청력검사)
정의 — 웨버 검사는 음차를 이마 중앙에 대어 골전도 편위를 보는 검사로 전음성 난청은 환측에서, 감음성 난청은 건측에서 크게 들리고, 린네 검사는 유양돌기(골전도)와 귀 앞(공기전도)을 비교하여 정상은 공기전도가 골전도의 2배 길게 들린다.
소리는 귓바퀴가 음파를 모아 외이도-고막-이소골을 거쳐 달팽이관 림프액을 흔들어 청신경을 자극하는 공기전도와, 두개골의 진동이 직접 림프액을 흔드는 골전도로 전달된다. 웨버 검사는 음차를 진동시켜 이마(머리) 중앙에 대는 골전도 검사로, 전음성(전도성) 난청(고막 천공, 중이염 등)에서는 외부 잡음의 방해가 없는 환측에서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고, 감음성 난청(소음성·노인성 등 내이신경 민감도 저하)에서는 건측에서 더 잘 들린다. 웨버 검사만으로는 난청의 유형을 확진할 수 없어 린네 검사로 변별한다. 린네 검사는 진동시킨 음차의 기저부를 유양돌기에 대고 안 들린다고 표시하면 즉시 귀 앞으로 옮겨 공기전도 청취 시간을 재는 방법으로, 정상은 공기전도(AC)를 골전도(BC)의 두 배 정도 길게 듣는다(BC 10초면 AC 추가 10초 이상). 전음성 난청은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짧아져 정상 비율이 역전되고, 감음성 난청은 전체 청취 시간이 짧아지지만 AC가 BC의 2배인 양상 자체는 유지된다. 2015년 기출은 음악을 많이 듣던 학생(감각신경성 난청 상황)을 소재로 두 검사의 실시 방법과 정상 소견을 서술하게 했으며, 강사는 검사법 문제는 늘 '실시 방법'과 '결과 판독'의 두 가지를 묻는다고 정리했다. 청력검사는 법 개정으로 학교 정기검사에서는 빠졌고 건강문제 호소 시 보건교사가 실시해 볼 수 있는 검사다.
청력검사: 웨버 검사와 린네 검사 — 이마에 대면 웨버, 귀 옆에서 비교하면 린네 — 편위 방향이 채점 포인트
전음성 난청이 있을 때는 환측에서 더 선명하게 들려요. 린네 검사는 공기전도와 골전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공기전도를 골전도의 두 배 정도 듣는 거예요.
강의 시점값 (2018 초)청력검사는 현행 학교 정기 건강검사 항목에서 제외(과거 실시). 검사 자체는 보건실에서 음차로 실시 가능.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26-A-06 (2026학년도 서술형 4점 — 학생건강검사(건강검진) — 학년별 검진 항목으로 학교급·학년 유추, 비만도(과체중) 백분위수 판정 기준, 귓속말검사·순음청력검사 판정 기준)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기출E-2015-A-S32015학년도 · 서술형 5점강의 이전⚠️ 원문 대조 필요
음차를 이용한 청력 선별검사(린네 검사·웨버 검사)의 시행 방법과 정상 소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 [원문: 병합PDF 2015학년도 전공A — 요약 수록, 원문 대조 필요]
요구: 린네·웨버 검사의 시행 방법과 정상 소견
채점 핵심어추정: 추정: 린네 — 기도전도가 골도전도보다 길게 들리면 정상(양성)추정: 웨버 — 이마 정중앙에서 편위 없이 양쪽 같게 들리면 정상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웨버·린네를 행으로, 정상/전음성/감음성을 열로 한 2×3 판독표 — 웨버 행은 화살표(환측/건측), 린네 행은 AC:BC 막대 길이로 표현
시력검사(한천석·스넬렌)와 시야검사·약시 C-05-12core체감 상
📍 5강 종반(시력·시야검사)
정의 — 원거리 시력은 한천석 시표(3m·5m용, 소수 표기)나 스넬렌 차트(20피트=6m, 분수 표기)로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 순으로 검사하고, 0.1 시표를 못 보면 1m씩 접근시켜 '본 거리/기준거리×0.1'로 계산하며, 시야는 대면법으로, 약시는 양안 교정시력 0.04 이상 0.3 이하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한천석 시표(그림이 채워진 형태, 소수 표기, 3m용·5m용)와 청산 시표(테두리만 있는 형태)를 쓰며 한천석 시표가 표준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3m용 시표를 1.5m에서 0.1 시표만 본 경우 시력은 1.5/3×0.1=0.05, 5m용을 2m에서 본 경우 2/5×0.1=0.04처럼 계산한다. 스넬렌 차트는 분수로 표기하는 20피트(=6m)용 원거리 시력표로 분모가 20으로 고정되어 있고, 해석할 때 분자는 검사 대상자가 시력표로부터 떨어진 거리, 분모는 정상인이 그 시표를 볼 수 있는 거리다. 20/20이 정상이고 20/30은 정상인이 30피트에서 보는 것을 20피트까지 다가가야 보는 것이므로 시력 저하다(2013년 기출 지문 '20/30은 정상'은 오류로 해설). 근거리 시력은 포켓용 근거리 시력표로 35cm 떨어져 검사하며, 원거리 검사는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 순으로 읽어 가고 한 줄에서 4개 중 3개를 맞히면 다음 줄로 넘어간다(2017년 기출의 틀린 문장이 '작은 시표부터 큰 시표로'). 맨 위 0.1 시표가 안 보이면 1m씩 앞으로 오게 하고, 1m에서도 못 보면 50cm 앞 손가락 세기(FC), 그것도 못 보면 손 움직임 인지(FM)로 확인한다. 시야검사 대면법은 검사자와 마주 보고 한 눈을 가린 뒤 검사자가 팔을 뻗어 손가락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움직여 보이는 시점을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녹내장(안압 상승)에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며 정상 시야 각도는 대략 귀쪽 90도·70도·60도·50도 순으로 방향별로 다르다. 약시는 92년 기출 기준 양안 교정시력 0.04 이상 0.3 이하로 정의된다.
시력검사(한천석·스넬렌)와 시야검사·약시 — 분수 시력의 의미 — '20/30은 정상'이라는 기출 지문의 오류를 강사가 직접 교정했다
3m용 시력표에서 0.1이 안 보이면 1m씩 앞으로 오라고 해서, 대상자가 본 거리를 위에다 쓰고 곱하기 0.1을 하면 시력이 나와요. 스넬렌 시표는 분모가 움직이지 않아요. 20피트가 6m니까 분모는 계속 20으로 되어 있어요.
강의 시점값 (2018 초)한천석 시표: 3m용·5m용, 소수 표기. 스넬렌 차트: 20피트(6m)용, 분수 표기, 분모 20 고정. 근거리 시력표: 35cm. 약시: 양안 교정시력 0.04 이상 0.3 이하(92년 기출 당시 정의). 시력검사는 건강검진 눈 검사(시력 측정)로 3년 주기 대상 학년에 실시.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7-A-112017학년도 · 서술형 4점강의 이전
다음은 동료 교사(여/40세)와 보건 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제시문 요약: 시력검사 결과 20/20의 의미와 분수의 분자·분모가 뜻하는 바(㉠). 보건 교사 설명 — 근거리 시력검사는 35cm 거리, 원거리 시력검사는 '차트에서 3m 떨어져 작은 시표부터 큰 시표로' 읽게 함, 맨 위 시표를 못 읽으면 1m씩 전진, 50cm 손가락 세기·30cm 수동 운동. 녹내장 가족력자에게 한쪽 눈 가리고 손가락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움직여 보이는 각도를 재는 검사(㉡) 시행, 시야 범위 감소 소견. <작성 방법> ① ㉠ 서술 ② ㉡ 검사명 ③ 보건 교사의 말 중 잘못된 문장 1개를 찾아 바르게 서술]
요구: ㉠ 시력 분수의 분자·분모 의미, ㉡ 검사명, 잘못된 문장 교정
채점 핵심어추정: ㉠ 분자는 검사 대상자가 시표를 읽은 거리, 분모는 정상 시력인 사람이 같은 시표를 읽을 수 있는 거리 (20/20은 정상 시력)㉡ 대면법(confrontation test) 시야검사잘못된 문장: 원거리 시력검사 설명 — 6m(20피트)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고 큰 시표부터 차차 작은 시표로 읽도록 해야 함
오류 문장에 거리(3m→6m)와 시표 순서(작은→큰) 두 가지 오류가 함께 들어 있어 하나만 고치면 불완전
다음은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대화 내용 일부이다. [제시문 요약: ㉠한쪽 눈을 가리고 가까운 곳(33cm)이나 먼 곳(6m)의 물체를 볼 때 다른 쪽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검사. 안저검사 시 검안경 불빛을 동공에 비추면 정상적으로 (㉡)이 일어남. 문자 시력표로 3m 거리에서 한쪽 눈씩, 안경 착용 상태로 측정. ㉢스넬른 차트 시력 20/40] <작성 방법> ◦㉠의 검사명과 가리지 않은 쪽 눈 움직임의 정상소견을 각각 서술 ◦㉡ 반사의 명칭 제시 ◦㉢의 의미를 분모·분자 수치를 포함하여 서술.
요구: ① 검사명과 정상 소견, ② ㉡ 반사 명칭, ③ 20/40의 의미 해석
채점 핵심어추정: ㉠ 차폐검사(가림검사, cover test)정상소견: 가리지 않은 눈이 움직이지 않고 물체를 계속 주시함(고정 유지)㉡ 적색 반사(red reflex)㉢ 정상 시력인 사람이 40피트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이 학생은 20피트에서 읽을 수 있다는 의미(시력 0.5)
20/40에서 분자(검사 거리 20피트)·분모(정상인이 읽는 거리 40피트)의 방향을 뒤집기 쉬움
적중 판정 B — 스넬렌 시력 분수 해석은 5강이 2013·2017 기출 리뷰로 정확히 짚었다. 다만 차폐검사·적색반사는 강의가 다루지 않은 심화 검사라 부분점수.
🧲 기억 앵커(숫자묶음 · 강의 유래): '거리/기준거리×0.1' 계산 카드, 스넬렌 '분모 20 고정' 카드, 실패 시 단계(1m씩 접근→50cm FC→FM) 사다리, 약시 0.04~0.3 띠를 한 판에 묶은 숫자 카드 세트
04
기출 타임라인
가로축 = 학년도, 세로축 = 개념. 노란 이중선이 이 강의가 만들어진 순간이다 — 왼쪽은 강의가 반영한 과거, 오른쪽은 강의가 모르는 미래.
개념 × 연도 기출 발생 지도. 점 색 = 적중 등급(강의 이후), 사각형 = 원문 대조 필요 문항. 점 클릭 시 해당 기출 카드로 이동.
등급 색: SABCD · 회색 점 = 강의 이전(판정 대상 아님)
같은 데이터를 배점 히트맵으로 — 진할수록 그 해 그 개념에 큰 점수가 걸렸다.
05
적중도 리포트
"2018년 봄, 이 강의만 들은 수험생이 맞힐 수 있었는가" — 강의 이후 전 문항(5문항) 판정.
연도별 적중률(틸)·부분대응률(남색). 5강 범위 문항만으로 재계산하면 2022학년도에 적중률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관련 배점이 적은 해가 있어 연도별 변동성은 크다.강의 이후 문항 배점의 S~D 분포. 왼쪽(틸)일수록 강의만으로 득점 가능, 오른쪽(레드)일수록 강의 밖.D(커버불가) 배점의 원인 분해 — 무엇 때문에 낡았는가.
건강검진 대상 학년·항목표(코2·목3)와 비만 백분위 판정은 5강이 암기 수준까지 강조해 상당 부분 득점 가능하나, 귓속말검사·순음청력검사의 판정 기준 수치는 강의 밖이다.
06
출제 성격 궤적
매년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가 — 6축 정량 프로파일.
연도별 출제 성격 6축 레이더. 체크박스로 연도를 겹쳐 궤적을 본다.
기조 변화 서사
5강 범위는 2014~2017학년도에 규칙 조문(검사 종류·연기·출장검진)을 묻다가, 2019학년도 이후 검사의 '시행'(척추측만·시력·청력)으로, 2023학년도 이후에는 도구 평가(민감도·특이도)와 판정 기준 수치로 내려갔다. 조문→시행→판정의 하강 나선이며, 매 단계 수치 정밀도가 올라간다. (레이더 수치는 5강 범위 문항만으로 재계산 — 연도당 문항이 적어 변동성이 크다.)
연도
한 줄 성격
2014
건강검사 · 척추측만증 집단 검진
2015
학교건강검사규칙 · 청력검사
2016
학교건강검사규칙
2017
건강검진
2019
건강검사
2022
비만 사정 · 눈 건강검사
2023
집단검사
2026
학생건강검사
다음 시험 성격 예측예상문제추정 · 신뢰도 상
검진 제도 개편(2025~ 국가검진 연계)이 확정 고시되면 절차 문항이 최우선 후보로 올라온다. 그 전까지는 판정 기준 수치(청력·시력·비만)와 연기·생략·기록 조문이 남은 공백이다.
07
강의 진단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진단서다 — 이 강의를 믿고 갔다면 어땠을까.
대비 가능성 진단
2019학년도 — 척추측만증 검진은 5강이 2014학년도 기출 리뷰로 자세·검진 사항까지 훈련시킨 그대로 나왔다. 4점 회수.
2022학년도 — BMI 산출과 스넬렌 시력 해석으로 절반씩 번다 — 함께 나온 계획된행위이론과 차폐검사가 나머지를 가져간다.
2023학년도 — 신뢰도·타당도 '개념'은 있는데 민감도·특이도 '계산'이 없다. 2×2표 앞에서 부분점수도 어렵다.
2026학년도 — 검진 항목표(코2·목3)와 비만 백분위 판정 암기가 7년 뒤에도 부분점수를 만든다. 귓속말검사·순음청력의 판정 수치만이 벽이다.
5강 범위는 '암기 자산의 복리'가 확인되는 곳이다. 20점 중 만점 4점, 부분 12점 — 부분대응 80%로 4강 다음의 방어력이다. 검진 대상·항목·측정법이라는 자산은 늙지 않았고, 실점은 검사 '판정 기준 수치'라는 마지막 한 층과 계산 훈련(민감도·특이도)에서만 났다. 2025년 검진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절차 파트만 통째로 갱신하면 된다.
빈틈의 지형도
네 유형 중 어떤 빈틈이 지배적인지가 이 강의의 성격을 말해준다.
[깊이이 만든 빈틈] 검진 항목표는 외웠지만 귓속말검사·순음청력검사의 '판정 기준 수치'까지는 강의가 내려가지 않았다. 최근 출제는 그 마지막 한 층을 판다.
기출은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 한 층 깊거나 강의 바깥 반 걸음에서 나온다. 출제하는 간호학과 교수의 습관을 분석해, 강의가 못 채운 20%를 강별로 예측하고 임용 형식 그대로 문항화했다. 전부 예상이다 — 기출이 아니다.
출제 교수 성향 분석 추정
임용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촉한 간호학과 교수들이 낸다 — 그래서 문항의 습관이 곧 교수의 습관이다. 그들은 채점 시비가 없는 유일 정답을 선호해 수치·용어·공식 문항을 만들고, 자신이 강의하는 전공서의 이론 목차를 사랑해 이론 로테이션을 돌린다. 국시 출제·검토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국시에서 굳어진 프레임을 임용 서술형으로 번역하고, 개정 직후 조문의 현행값을 확인시키는 것을 출제 책임으로 여기며, 사례 제시문을 서술형의 표준 형식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예측의 규칙은 세 줄이다 — 전공서 목차에서 아직 안 뽑힌 이론, 국시에서 임용으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프레임, 그리고 방금 개정된 수치. 아래 강별 코너는 이 세 규칙을 강의가 못 채운 20%에 적용한 결과다.
행위이론 TTM→TPB→PRECEDE→펜더(2020~2024), 간호이론 로이→뉴만→로이(2019~2026) — 다음 칸은 HBM·오렘
국시 프레임의 서술형 번역
민감도·특이도 산출(2023), 청력 dB 판정(2026), 로이 간호과정 표(2026) — 국시 단골이 몇 년 뒤 임용 서술형이 된다
개정 직후 확인 출제
보조인력 신설(2019)→출제(2020), 공기질 별표 개정(2025)→출제(2026)
사례 제시문 표준화
보건교사 시나리오·대화·표 제시문이 2019학년도 이후 서술형의 기본 틀
5강의 부족한 20% 건강상담과 건강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
무엇이 비어 있나 — 2026-A-06이 귓속말·순음청력의 판정 수치를 뚫으면서 '검사법은 실시 방법+판정 수치까지'라는 새 기준선을 세웠다(DX-09). 강의는 웨버·린네의 판독 원리까지는 완벽하지만 dB 단위의 난청 정도 분류, 소변 이상의 재검 절차(기립성 단백뇨 감별) 같은 판정의 마지막 한 층이 비어 있다. 제도 축에서는 2025년 학생건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개편(검진기관 선택제)이 '개정 직후 확인 출제' 창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성장도표 판독은 국시 아동간호의 표준 기술인데 임용에서는 BMI 백분위 판정(2026)만 나가, 기준 도표(2017)와 저신장·저체중 경계 수치가 다음 칸이다.
🎓 교수 시각: 성향 4(개정 확인)가 검진 제도 개편 절차를, 성향 3(국시 번역)이 난청 dB 분류·성장도표·기립성 단백뇨를 끌어온다. 성향 1(수치 유일 정답)은 25dB·3백분위수·2017년 같은 경계값·기준값 기입형을 선호하고, 성향 5가 결과 통보서·대화 제시문 형식을 유지시킨다.
요약 정리 포인트
예상문제 5제 (완전 임용 형식)
예상문제2027 예상P27-5-Q1기입형 [2점]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청력검사 결과 해석 자료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순음청력검사는 주파수별 순음을 들려주어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검사로, 청력역치가 ( ㉠ )dB 이하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 학생 최○○의 검사 결과 오른쪽 귀의 청력역치가 45dB로 측정되어 ( ㉡ ) 난청에 해당하였고,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정상 역치 25dB 이하는 2026 기출로 확정된 수치이고, 45dB를 분류표(41~55dB)에 대입하는 것이 다음 층의 심화다. 경도 난청으로 쓰면 오답이며, 분류 경계는 강론별로 1~5dB 차이가 있어 대표 분류(ISO 기준)로 답해야 한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출제주기🩺 국시 번역🎓 교수 성향 2026-A-06(순음청력 정상 기준 dB)의 연장선 — 정상 기준이 뚫린 다음 해에는 비정상의 '정도 분류'를 묻는 것이 수치 심화의 자연스러운 다음 칸이다(성향 1·3).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5-Q2서술형 [4점]
다음은 보건교사 김○○과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학생: 선생님, 감기를 오래 앓고 난 뒤부터 왼쪽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려요.
보건교사: 중이염일 수 있으니 음차로 검사해 볼게요. (음차를 진동시켜 ㉠이마 정중앙에 댄다.) 소리가 어느 쪽에서 크게 들리나요?
학생: 왼쪽에서 더 크게 울려요.
보건교사: 이번에는 ㉡진동시킨 음차를 귀 뒤 유양돌기에 대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바로 말해 주세요. (학생이 안 들린다고 하자 곧바로 음차를 귀 앞으로 옮긴다.) 지금은 들리나요?
학생: 아니요, 거의 안 들려요.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검사의 명칭을 쓰고, 이 학생의 결과가 시사하는 난청의 유형과 그 판단 근거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검사의 명칭을 쓰고, 이 학생의 결과가 의미하는 공기전도와 골전도의 관계를 정상 소견과 비교하여 서술할 것.
정답 — ㉠은 웨버 검사이다. 소리가 환측(왼쪽)으로 편위되었으므로 전음성(전도성) 난청을 시사하며, 전음성 난청에서는 외부 소음의 방해가 차단된 환측에서 골전도음이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은 린네 검사이다. 정상은 공기전도를 골전도보다 약 2배 길게 듣는 린네 양성이지만, 이 학생은 골전도 소실 직후 공기전도가 들리지 않아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길거나 같은 린네 음성으로, 전음성 난청 소견에 해당한다.
채점 핵심어
해설
웨버의 편위 방향은 직관과 반대(잘 들리는 쪽이 환측이면 전음성)라 최대 감점 지점이다. 린네에서는 정상(AC가 BC의 2배)과 비교하는 서술 요구를 빠뜨리면 절반 감점된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출제주기🩺 국시 번역🎓 교수 성향 2015 기출은 정상 소견까지만 물었고, 2026이 판정 수치 심화의 문을 연 만큼 다음은 난청 유형별 '판독 적용'이다. 국시 감각계 사정의 표준 판독을 학교 사례 대화로 옮기는 성향 3·5의 결합형.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5-Q3서술형 [4점]
다음은 보건교사 김○○과 교장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장: 내년부터 학생 건강검진 방식이 크게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교사: 학생 건강검진이 ( ㉠ ) 체계와 연계되어, 기존에 ㉡학교장이 검진기관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학생·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장: 그래도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것들이 있지요?
보건교사: 네, ㉢검진 대상 학년과 검진 주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검진 체계의 명칭을 쓰고, 밑줄 친 ㉡의 기존 방식에서 학교장이 선정하여야 했던 검진기관의 수를 포함하여 개편 전후의 차이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검진 대상 학년 4개와 검진 주기를 서술할 것.
정답 — 추정: ㉠은 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체계)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고 학생이 그중에서 검진을 받았으나, 개편 후에는 학생·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방문한다(추정: 검진 비용·결과 관리는 국가건강검진 전산 체계와 연계). ㉢ 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주기는 3년이다.
채점 핵심어
해설
개편의 축은 '기관 선정 주체의 이동(학교장→학생·학부모)'이고, 유지되는 골격(대상 학년·주기)과의 대비가 채점 구조다. 기존 방식의 '2개 이상' 수치를 빠뜨리면 개편 전후 비교가 불완전해진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개정🎓 교수 성향 보조인력(2019 신설→2020 출제)·공기질(2025 개정→2026 출제)에서 실증된 성향 4(개정 1~2년 내 확인 출제)의 다음 대상이 2025년 검진 제도 개편이다. 세부 절차는 고시 확정 전이라 추정 표기가 필요하지만, 감시 우선순위는 최상위다.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5-Q4기입형 [2점]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학생 성장 평가 자료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신체 계측치 판정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과학회가 제정한 ( ㉠ )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한다.
○ 같은 성별·연령에서 신장이 ( ㉡ )백분위수 미만이면 저신장으로 평가하여 성장클리닉 의뢰 등 추후 관리를 고려한다.
정답 — ㉠ 2017, ㉡ 3
채점 핵심어
해설
현행 기준 도표가 2017년판이라는 것과 저신장 경계가 3백분위수라는 수치가 유일 정답 채점 지점이다. 저체중 경계(5백분위수)와 혼동해 5로 쓰면 오답이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출제주기🩺 국시 번역🎓 교수 성향 2026이 BMI 백분위 판정(과체중 85~95)을 물었으므로 백분위 판정 시리즈의 다음 칸은 기준 도표와 신장 축이다. 국시 아동간호의 성장 평가 표준 지식을 임용 기입형으로 번역하는 성향 3의 후보.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5-Q5기입형 [2점]
다음은 소변검사 이상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조치 기록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학교 집단 소변검사에서 2학년 이○○의 요단백 양성(1+)이 확인됨.
○ 성장기 학생은 오래 서 있거나 활동한 후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나는 ( ㉠ ) 단백뇨의 빈도가 높으므로, 이를 감별하기 위하여 기상 직후에 채취한 ( ㉡ )(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함.
○ 재검사에서도 양성이면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2차 검진(정밀검사)을 의뢰함.
정답 — ㉠ 기립성, ㉡ 아침 첫 소변(조조뇨)
채점 핵심어
해설
기립성 단백뇨는 누워 있는 동안 소실되므로 기상 직후 소변으로 감별한다는 기전이 정답의 근거다. '공복 소변'류의 임의 표현은 채취 시점의 취지가 빠져 감점된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국시 번역📈 출제주기🎓 교수 성향 소변검사 항목(요단백·요잠혈)과 이상 시 조치 5단계는 기출·강의가 커버했지만 재검의 '방법'(조조뇨 감별)은 마지막 미출제 층이다. 국시 아동·지역사회 단골의 임용 번역(성향 3)이자 검사-조치 연결 심화(성향 1).
자가채점:
10
형성평가
전 22문항 — 전부 자작 예상문제다(기출 아님). Lv.1 12 · Lv.2 9 · Lv.3 1.
면접은 전문가가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이고 상담은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조력 과정이지만, 두 경우 모두 관찰·질문·청취·이야기의 네 기법을 활용한다. 질문은 의미가 불명확할 때·혼돈스러워할 때·구체적 정보가 필요할 때·화제가 빗나갔을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감점 함정
직접적 질문(예/아니오 유도)을 바람직한 질문법으로 쓰면 오답 — 개방적인 일반적 유도 질문이 권장된다.
'사고 과정'을 상호작용 요소에 포함하면 오답이었던 기출 보기에 주의한다.
채점자 시선
네 기법의 완전 열거가 기준이다. 경청 기술의 세부(감탄사 반응, 반복, 개방적 자세)까지 연결한 답안이 확장 문항에 강하다.
웨버 검사에서 전음성(전도성) 난청이 있을 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쪽( ㉠ )과, 린네 검사의 정상 소견에서 공기전도와 골전도의 청취 시간 관계( ㉡ )를 쓰시오.
정답 — ㉠ 환측(난청이 있는 쪽), ㉡ 공기전도(AC)를 골전도(BC)의 약 2배 정도 길게 듣는다(AC>BC).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웨버 검사는 음차를 이마 중앙에 대는 골전도 검사로, 전음성 난청에서는 외부 잡음의 방해가 없는 환측에서 더 크게 들리고 감음성 난청에서는 건측에서 잘 들린다. 린네 검사의 정상은 공기전도를 골전도의 두 배 정도 길게 듣는 것으로, 두 검사를 함께 해야 난청 유형이 변별된다.
오답·감점 함정
환측이 잘 들리면 정상이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오답 — 직관과 반대라는 것이 이 개념 최대의 감점 포인트다.
웨버 단독으로 난청 유형을 확진한다고 쓰면 오답 — 린네로 변별한다.
채점자 시선
편위 방향(환측)과 AC:BC 관계의 정오를 본다. 감음성 난청의 판독까지 덧붙여 대비 구조를 보인 답안이 상위권이다.
5m용 한천석 시력표의 0.1 시표를 5m에서 읽지 못한 학생이 1m씩 다가와 1m 지점에서 처음 읽었다. ㉠ 이 학생의 시력을 계산식과 함께 쓰고, ㉡ 원거리 시력검사에서 시표를 읽어 나가는 올바른 진행 방향을 쓰시오.
정답 — ㉠ 시력 = 1/5 × 0.1 = 0.02, ㉡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 순으로 읽어 나간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0.1 시표가 안 보이면 1m씩 접근시켜 '본 거리/기준거리×0.1'로 시력을 계산하므로 1m에서 본 경우 1/5×0.1=0.02가 된다. 원거리 검사는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 순으로 진행하며, 1m에서도 못 보면 50cm 손가락 세기(FC), 손 움직임 인지(FM)로 이어진다.
오답·감점 함정
'작은 시표부터 큰 시표로'는 기출에서 틀린 문장으로 출제된 진행 방향 —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분자·분모를 뒤집어 5/1×0.1=0.5로 계산하는 실수가 잦다.
채점자 시선
계산 과정 명시와 진행 방향 두 가지를 함께 본다. 계산값만 쓰고 식을 생략한 답안은 완점을 받기 어렵다.
2월 인수인계에서 신규 보건교사 H가 전임자로부터 받은 메모에는 '건강검사는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전부 실시'라고만 적혀 있었다. ① 학교건강검사규칙상 건강검사의 종류 5가지를 법정 명칭 그대로 모두 쓰시오. ② 메모의 '매년 한 번에 전부 실시'라는 서술의 오류를 실시 주기의 관점에서 바로잡아 서술하시오.
정답 — 건강검사의 종류는 신체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의 다섯 가지다. 메모의 오류는 다섯 종류가 모두 같은 주기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 등은 매년 실시하지만, 건강검진은 3년마다 대상 학년(초1·초4·중1·고1)에 실시한다. 따라서 '매년 한 번에 전부'가 아니라 종류별 주기와 대상을 구분한 연간 계획이 필요하며, 과거 '신체검사'라는 구 용어가 아닌 법정 명칭으로 각 검사를 관리해야 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5종의 완전 열거는 이 범위의 1차 관문이고, '매년 1회 실시한다'는 진술이 오답이 되는 이유(종류별 주기 상이)가 서술형의 논점이다. 건강검사(상위)와 건강검진(하위)의 포함 관계를 흐리면 주기 서술도 함께 무너진다.
오답·감점 함정
5종 중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누락하는 것이 최빈 오류 — 2015년 기출 당시 4종에서 추가된 다섯 번째다.
법정 검사명을 임의 용어(체격검사·정신건강검사 등)로 쓰면 감점된다.
채점자 시선
5종 완전 열거가 절반, 주기 구분 논리가 절반이다. 매년/3년의 구분에 대상 학년까지 붙인 답안이 상위권으로 변별된다.
2월 말 교무회의에서 교감이 "건강검사의 시기와 방법은 학교장 재량이니 학사 일정에 맞춰 우리가 정하면 되고, 실시 계획서도 5월까지 내면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보건교사가 이 안내에서 잘못된 부분 2가지를 찾아, 각각 법적 근거(법령의 형식 포함)를 들어 바로잡아 서술하시오.
정답 — 첫째, 건강검사의 시기·방법·종류는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체계상 법률(학교보건법) 아래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처령인 시행규칙이 있는데, 건강검사는 규정할 내용이 많아 별도의 교육부령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단위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둘째, 실시 계획은 5월이 아니라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학교장은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이 기한까지 수립하며, 학교장의 권한은 '계획 수립'이지 '시기·방법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오류는 구분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시기·방법의 결정 주체(교육부령)'와 '실시 계획의 수립 주체(학교장)'를 구분하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이며, 1993년 오답 보기와 2015년 기한 기출이 그 두 축이다. 법령의 형식(교육부령)까지 요구한 것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체계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오답·감점 함정
'학교장이 계획을 세우니 시기도 정한다'는 절충형 서술은 오답 — 결정과 수립의 권한을 갈라 써야 한다.
기한을 '3월 말'로 쓰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입·서술 모두 '3월 31일'이 안전하며, 4월 이후 기한을 쓰면 오답이다.
채점자 시선
오류 2가지를 각각 특정하고 근거의 법령 형식(교육부령)을 명시했는지가 배점 지점이다. 두 오류를 한 문장에 뭉뚱그린 답안은 부분점수에 그친다.
시내에 검진기관이 여러 곳 있는 B고등학교의 교감이 "검진기관은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앞 의원 한 곳만 정합시다. 작년처럼 검진 차량을 불러도 되고요"라고 제안했다. ① 이 제안에서 법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 2가지를 찾아 바로잡아 서술하시오. ② 출장검진(검진차량 방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3가지 사유를 쓰시오.
정답 — 첫째, 검진기관 선정은 교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 학교장이 선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뿐 이것도 임의 사항이다. 둘째, 검진기관은 2개 이상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한 곳만 정할 수 없고, 2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육감(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B고는 접근 가능한 검진기관이 있는 시내 학교이므로 출장검진 대상이 아니다. 출장검진이 허용되는 세 가지 사유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특수학교(특수학생) 대상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검진기관 선정 절차(주체·수)와 출장검진의 예외성은 2010·2016년에 걸쳐 기출된 실무 조문이다. 원칙(방문 검진·2개 이상·학교장 선정)과 예외(1개 선정·출장검진 3사유)를 층위로 구분해 쓰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오답·감점 함정
'교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를 그대로 두면 오답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임의)과도 구분해야 한다.
출장검진 사유를 2가지만 쓰거나 승인 주체를 학교장·교육장으로 쓰면 사유별로 감점된다.
채점자 시선
원칙과 예외의 구분 구조, 그리고 예외 3사유의 완전 열거에서 점수가 갈린다. 사례 학교가 출장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명시한 답안이 상위권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작년(중1)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하나요? 그리고 아이가 색을 잘 구분 못 하는 것 같으니 색각 검사도 다시 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① 건강검진의 실시 주기와 대상 학년을 들어 올해 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중2 학생이 올해 받게 되는 검사를 1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② 색각(색각이상 유무) 검사의 실시 대상 학년을 쓰고, 그렇게 정해진 취지를 서술하시오.
정답 — 건강검진은 3년마다 실시하며 대상 학년은 초1·초4·중1·고1이다. 이 학생은 중1이던 작년에 검진을 받았고 다음 검진은 고1에 실시되므로 중2인 올해는 검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도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체발달상황 측정, 신체능력검사, 건강조사 등은 받게 된다. 색각이상 유무 검사는 건강검진의 눈 검사 항목 중 하나로 검진 대상 중 초4와 중1에만 실시한다. 이는 진로(직업) 지도를 위해 중학교 시기에 색각이상이 확진되어야 하고 초4의 결과는 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2인 올해 정기 검사로 색각 검사가 다시 실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검진 주기·대상 학년과 색각 검사의 대상·취지는 항목표에서 가장 파고들기 좋은 지점이다. 학부모 민원이라는 사례를 통해 '대상이 아닌 학년에는 무엇이 실시되는가'까지 잇는 것이 검사-검진 포함 관계의 실전 적용이다.
오답·감점 함정
색각 검사를 검진 대상 전 학년이 한다고 쓰면 오답 — 초4·중1만 실시한다.
'색맹·색신'이라는 구 용어를 쓰면 감점 — 법정 표현은 색각이상 유무다.
채점자 시선
주기·대상의 정확성에 더해, 올해 실시되는 매년 검사를 제시했는지(포함 관계 이해)와 색각 검사의 취지 서술에서 점수가 갈린다.
9월 태풍 피해로 C중학교는 남은 건강검사 일정을 당해 연도에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이 학교의 1학년은 건강검진 대상이며, 신체능력검사도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 같은 달 1학년 학생 1명이 자퇴하였다. ① 실시하지 못한 건강검진과 신체능력검사 각각에 대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승인권자를 포함하여 구분해 서술하시오. ② 자퇴한 학생의 건강검사 기록 처리 방법을 서술하시오.
정답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되, 두 검사의 조치는 다르다.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그 학년의 검진 기회를 잃게 할 수 없으므로 생략할 수 없고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여 실시한다. 반면 매년 실시하는 신체능력검사는 당해 연도에 생략하고 다음 학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자퇴한 학생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므로 그 건강검사 기록(학생건강기록부)은 본인 교부 대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적된 학교, 즉 C중학교에서 5년간 보존한다. 참고로 졸업하는 학생의 기록은 본인(학생·학부모)에게 교부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연기(3년 주기 검진)와 생략(매년 검사)의 대상 구분, 그리고 졸업(교부)·미졸업(5년 보존)의 기록 처리 구분이 이 조문의 두 대비 축이다. 사례에 검진 대상 학년(중1)과 자퇴생을 함께 배치해 두 축을 한 문항에서 확인한다.
오답·감점 함정
건강검진을 '생략'한다고 쓰면 오답 — 연기만 가능하다.
자퇴생 기록을 본인에게 교부한다고 쓰면 오답 — 교부는 졸업생에 한하며, 미졸업자는 최종 제적 학교에서 5년 보존한다.
채점자 시선
연기/생략을 검사 종류에 정확히 짝지었는지, 승인권자를 명시했는지, 기록 처리에서 졸업·미졸업을 구분했는지의 세 지점에서 점수가 갈린다.
4월 신체발달상황 측정에서 측정을 돕던 담임교사가 학생을 신발을 신은 채 측정대에 올리고 '뒤통수만 벽에 붙이라'고 지시했으며, 몸무게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값을 그대로 기록했다. 측정 후 한 학생의 자료가 실측체중 54.0kg, 표준체중 45.0kg으로 정리되었다. ① 이 측정 장면에서 잘못된 점을 2가지 이상 찾아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바른 방법으로 교정하시오. ② 이 학생의 상대체중에 의한 비만도를 산출식과 함께 계산하고 판정하시오.
정답 — 측정 오류는 첫째, 키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발꿈치를 붙이고 등·엉덩이·발뒤꿈치의 세 부위를 측정대에 대야 한다(뒤통수를 붙이라는 지시는 법정 접촉 부위가 아니다). 이때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가 수평이 되도록 하여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cm 단위로 잰다. 둘째, 몸무게는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빼고 kg 단위로 기록해야 하므로 외투 입은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비만도는 (실측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 = (54-45)/45×100 = 20.0%로,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30% 미만 무거우므로 경도 비만으로 판정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측정 방법은 법 문구 그대로의 자세·단위가 채점 기준이고, 상대체중 계산은 분모가 표준체중이라는 것과 판정 구간(20~30% 경도, 30~50% 중등도, 50% 이상 고도)의 적용이 핵심이다. 20.0%는 경계값이므로 '20% 이상' 구간 판독을 정확히 요구하는 설계다.
오답·감점 함정
계산 분모를 실측체중으로 잡아 (54-45)/54×100=16.7%로 산출하면 판정까지 연쇄 오답이 된다.
20.0%를 '정상과 경도의 경계라 정상'으로 판정하면 오답 — 기준은 20% 이상 30% 미만이 경도 비만이다.
자료에 표준체중이 주어졌는데 BMI 백분위 체계로 답하면 문제가 준 자료 유형과 어긋나 감점된다.
채점자 시선
측정 교정에서 법정 3부위와 옷 무게 처리를 짚었는지, 계산에서 식·값·판정의 3단이 모두 있는지를 본다. 경계값 판정이 실질 변별점이다.
집단 소변검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명의 요단백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은 "아침에 오래달리기를 하고 바로 검사했어요"라고 말했다. ① 학교 소변검사의 두 검사 항목과 각 항목의 검사 목적을 서술하시오. ② 요단백 양성 학생에 대해 보건교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순서를 갖추어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정답 — 소변검사 항목은 요단백과 요잠혈이다. 요단백은 사구체신염·신증후군·신우신염 등 방치하면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장 질환의 조기 발견이 목적이고, 요잠혈은 백혈병 등 혈액 질환과 신장의 염증·농양 발견이 목적이다. 조치는 첫째, 문진으로 현병력·과거력·가족력과 함께 격렬한 운동 직후 검사 같은 일시적 단백뇨 요인을 확인한다. 둘째, 2차 검진(재검사)을 의뢰하여 일과성 단백뇨인지 실제 건강 문제인지를 변별한다. 셋째,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치료·검진에 협조를 요청한다. 넷째, 확진 시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육활동·좌석 배치 등 학교생활을 배려하며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소변검사 항목(요당 제외)과 이상 시 조치의 흐름(문진→재검→통보→추후관리→기록)은 1998·2011년 기출의 핵심 골격이다. 사례의 '운동 직후 검사'는 일시적 단백뇨 가능성을 문진에서 확인하게 하는 단서로, 즉시 질환으로 단정하지 않는 판단을 요구한다.
오답·감점 함정
요당을 검사 항목으로 쓰면 오답 — 학교 소변검사는 요단백·요잠혈만 본다.
조치를 '병원에 보낸다' 한 가지로 끝내면 조치의 흐름(문진·재검·통보·관리·기록) 누락으로 대폭 감점된다.
채점자 시선
항목-목적의 짝과 조치의 순서 구조가 배점 단위다. 일시적 단백뇨 요인(운동)을 문진에서 언급한 답안이 사례 활용 면에서 상위권이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 습관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라며 보건실에 왔다. 보건교사가 음차로 검사한 결과, 웨버 검사에서 소리가 왼쪽에서 더 크게 들렸고, 린네 검사에서는 양쪽 모두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길게 들렸으나 오른쪽 귀의 전체 청취 시간이 짧았다. ① 웨버 검사와 린네 검사의 실시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오. ② 이 검사 결과가 시사하는 난청의 유형을 판독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정답 — 웨버 검사는 음차를 진동시켜 이마(머리) 중앙에 대고 소리가 어느 쪽에서 크게 들리는지 좌우 편위를 확인하는 골전도 검사다. 린네 검사는 진동시킨 음차의 기저부를 유양돌기에 대어 골전도를 듣게 하고, 안 들린다고 하면 즉시 음차를 귀 앞으로 옮겨 공기전도의 청취 시간을 비교하는 검사로, 정상은 공기전도를 골전도의 두 배 정도 길게 듣는다. 이 학생은 웨버 검사에서 건측(왼쪽)으로 편위되었고, 린네 검사에서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긴 정상 양상은 유지되면서 환측의 전체 청취 시간만 짧아졌으므로 감음성(감각신경성) 난청이 시사된다. 소음 노출(큰 음량의 이어폰 사용)이라는 병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음성 난청이라면 웨버에서 환측으로 편위되고 린네에서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길어지는 역전이 나타났을 것이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검사법 문제는 늘 실시 방법과 결과 판독의 세트로 출제된다는 것이 강의의 정리이며, 웨버의 편위 방향은 직관과 반대(전음성=환측, 감음성=건측)라 판독 근거 서술이 필수다. 린네에서 비율 양상 유지+시간 단축이 감음성의 단서라는 것까지가 완결된 판독이다.
오답·감점 함정
건측에서 크게 들리므로 전음성이라고 쓰면 오답 — 방향을 반대로 외우기 쉬운 대표 지점이다.
웨버 결과만으로 유형을 확진했다고 쓰면 감점 — 린네 검사로 변별한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린네 검사의 순서(유양돌기 먼저, 귀 앞 나중)를 뒤집어 쓰면 실시 방법 감점이다.
채점자 시선
실시 방법의 부위·순서 정확성과, 두 검사 결과를 종합해 유형을 도출하는 판독 논리에서 점수가 갈린다. 전음성과의 대비까지 쓴 답안이 최상위권이다.
미국에서 전학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검안 결과지를 들고 와 "작년엔 20/60이었는데 올해 20/50이 나왔어요. 분수가 커졌으니 나빠진 거죠? 그리고 보건실 시력표는 왜 3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라고 물었다. ① 스넬렌 차트 표기 20/50의 의미를 분자·분모의 뜻을 포함해 해석하고, 작년 대비 시력 변화를 판정하시오. ② 보건실의 한천석 시력표와 스넬렌 차트의 검사 거리·표기 방식의 차이를 서술하고, 0.1 시표를 기준거리에서 읽지 못할 때의 측정 절차를 서술하시오.
정답 — 스넬렌 표기에서 분자는 검사 대상자가 시력표로부터 떨어진 거리(20피트), 분모는 정상 시력인 사람이 같은 시표를 읽을 수 있는 거리다. 20/50은 정상인이 50피트에서 읽는 시표를 이 학생은 20피트까지 다가가야 읽는다는 뜻으로 시력 저하 상태이지만, 정상인 기준 거리가 60피트에서 50피트로 줄었으므로 작년(20/60)보다는 호전된 것이다. 한천석 시표는 3m용·5m용이 있고 소수(0.1~)로 표기하는 우리나라 표준 시력표이며, 스넬렌 차트는 20피트(약 6m)용으로 분모가 20으로 고정된 분수로 표기한다. 원거리 검사는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 순으로 진행하고, 0.1 시표를 기준거리에서 못 읽으면 1m씩 앞으로 오게 하여 '본 거리/기준거리×0.1'로 시력을 계산하며, 1m에서도 못 보면 50cm 앞 손가락 세기(FC), 그것도 안 되면 손 움직임 인지(FM)로 확인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스넬렌 분자·분모의 의미와 방향은 뒤집어 쓰기 쉬운 대표 지점이고, '분수가 커져 나빠졌다'는 학생의 오해는 분모 해석의 오류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두 시력표의 거리·표기 차이와 0.1 미달 시 절차는 2017년 기출의 오류 문장 교정과 같은 축의 지식이다.
오답·감점 함정
20/50을 작년보다 악화로 판정하면 분모 해석 오류로 핵심 배점을 잃는다.
'작은 시표부터 큰 시표로 읽는다'고 쓰면 기출에서 오류로 확인된 진행 방향이라 오답이다.
다음은 3월 초 ○○고등학교에 부임한 신규 보건교사와 교감의 대화이다. [대화 요약: 교감 — "건강검사 계획은 바쁘니 4월에 천천히 세우세요. 검진은 작년처럼 학교 앞 의원 한 곳으로 하면 되고요. 작년에 수해 때문에 못 한 검사들은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합시다. 아, 올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무슨 검사를 받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작성 방법> ◦건강검사 실시 계획의 수립 주체·기한·포함 사항을 밝혀 교감 발언의 계획 관련 오류를 교정할 것 ◦검진기관 선정의 원칙과 1개만 선정할 수 있는 요건, 출장검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논할 것 ◦'없던 일로 처리한다'는 발언의 오류를 연기·생략의 구분(승인권자 포함)으로 교정할 것 ◦고등학교 1학년에게 올해 실시되는 건강검사를 종류 5가지 체계 안에서 구분하여 제시할 것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출 것
정답 — [답안 개요] 서론: 건강검사는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학교보건법과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한 절차이므로, 교감 발언을 법령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 본론1(계획): 실시 계획은 학교장이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므로 '4월에 천천히'는 기한 위반이다. 시기·방법·종류 자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본론2(검진기관): 검진기관은 학교장이 2개 이상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무회의 의결은 불필요하며(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은 임의), 2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육감 승인을 받아 1개 선정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한 곳만'은 위법이다. 출장검진은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 특수학교(특수학생) 검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교육감 승인의 세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다. 본론3(연기·생략):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주기인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고(생략 불가), 매년 실시하는 검사는 그 해에 생략할 수 있으므로 승인 절차 없이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본론4(고1 검사): 고1은 건강검진 대상 학년(초1·초4·중1·고1, 3년 주기)이므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근골격·눈·귀부터 병리검사까지, 고1 여학생은 혈색소 검사 포함)을 받고, 신체발달상황과 건강조사는 검진기관 검진·문진표로 갈음될 수 있으며, 신체능력검사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필요시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5종 체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결론: 계획 기한 준수, 검진기관 복수 선정, 승인에 따른 연기·생략 처리, 학년별 검사 구분이 신학기 건강검사 운영의 법적 골격임을 정리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건강검사 5종 체계, 계획 수립, 검진기관 선정, 연기·생략이라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의 운영 조문 네 축을 신학기 실무 대화 하나로 통합한 문항이다. 교감 발언의 오류 세 가지(기한·기관 수·무단 미실시)가 각각 조문 하나씩에 대응하므로, 오류-근거-교정의 짝으로 서술하는 것이 답안 구조가 된다.
오답·감점 함정
'없던 일로'를 교정하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쓰면 오답 — 검진은 연기만 가능하고 매년 검사만 생략 대상이다.
검진기관 1개 선정 요건(교육감 승인)과 출장검진 사유(교육감 승인 포함 3가지)를 뒤섞어 쓰면 조문 구분 실패로 감점된다.
고1 검사를 '건강검진'하나로만 쓰면 5종 체계 구분 요구에 미달한다 — 매년 실시 검사(신체능력 등)를 함께 배치해야 한다.
채점자 시선
네 개 요구 항목이 각각 배점 단위이며, 특히 연기·생략의 대상 구분과 승인권자 명시가 최대 변별점이다. 고1 검사 정리에서 검진기관 실시분과 학교 자체 실시분을 갈라 쓴 답안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된다.
동일 문항에 대한 만점 / 부분점수 / 0점 답안 — 어디서 갈렸는가. (전부 예상 답안 예시다)
Q-L2-13 —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작년(중1)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하나요? 그리고 아이가 색을 잘 구분 못 하는…
만점 답안
건강검진은 3년마다 실시하며 대상 학년은 초1·초4·중1·고1이다. 이 학생은 중1이던 작년에 검진을 받았으므로 중2인 올해는 대상 학년이 아니고, 다음 검진은 고1에 받게 된다. 다만 올해도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체발달상황 측정, 신체능력검사, 건강조사는 받게 된다고 안내한다. 색각이상 유무 검사는 검진 대상 학년 중 초4와 중1에만 실시하는 항목이다. 중학교 시기에 색각이상이 확진되어야 진로(직업) 지도에 활용할 수 있고 초4의 결과는 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2인 올해 정기 검사로 색각 검사가 다시 실시되지는 않는다.
👁 주기(3년마다)와 대상 학년(초1·초4·중1·고1), 검진이 없는 해에도 실시되는 매년 검사까지 검사-검진의 포함 관계를 정확히 짚었다. 색각 검사의 대상(초4·중1)과 진로 지도라는 취지까지 갖춰 만점이다.
부분 답안
건강검진은 3년마다 받는 것으로 초1, 초4, 중1, 고1이 대상이다. 작년에 중1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이 아니며 고1 때 다시 받는다고 설명한다. 색각 검사는 검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만 하므로 올해는 실시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 주기·대상 학년과 색각 검사의 대상 학년은 정확하다. 그러나 검진이 없는 해에도 실시되는 매년 검사(신체발달상황 측정 등)를 제시하지 못했고, 색각 검사가 초4·중1로 정해진 취지(진로·직업 지도)의 서술이 없어 두 요구 요소의 누락만큼 감점된 부분 점수다.
0점 답안
색각이상이 의심되므로 색각 검사표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안과 진료를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색각이상은 대부분 유전이므로 치료보다는 적응이 중요하며, 신호등 위치 외우기 등 일상생활 지도를 병행한다. 시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시력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 발문이 요구한 건강검진의 주기·대상 학년, 올해 실시되는 매년 검사, 색각 검사의 대상 학년과 취지 중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았다. 법정 건강검사 제도의 설명 대신 개별 학생에 대한 검사 실시·의뢰·생활 지도라는 국시식 임상 대응만 서술한 논점 이탈로 0점이다.
12
혼동 매트릭스
비슷해 보여서 시험장에서 무너지는 쌍들.
건강검사
상위 개념 —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상태·건강검진 5종 전체.
건강검진
그중 검진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항목(초1·4, 중1, 고1).
문항이 '건강검사'를 물었는데 건강검진 내용만 쓰면 범위 축소로 감점. 포함 관계를 그려두라.
민감도 = 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찾는 힘, 특이도 = 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걸러내는 힘. 집단검진 도구 평가의 두 축.
대면법
검사자와 마주 앉아 시야 결손을 비교하는 간이 시야검사. 정밀 시야계 없이 시행 가능.
근거 트레이스
분석 주장
근거(강의 구간 / 문항 ID)
건강검진 대상·항목 암기는 지금도 득점 자산
5강 후반(검진 항목표 코2·목3 강조) ↔ E-2026-A-06 B 판정
출제가 판정 기준 수치로 하강 중
E-2022-B-10(스넬렌 해석) → E-2026-A-06(귓속말·순음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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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 건강검사 — A4 압축본
5강은 건강검사 5종, 건강검진 절차(대상 학년·항목·출장검진), 측정과 판정(비만도·시력·청력)을 다룬다. 대상 학년(초1·4, 중1, 고1)과 항목표 암기는 2026학년도에도 부분점수를 만든 현역 자산이다. 출제는 '검사 이름'에서 '판정 기준 수치'로 정밀화되고 있다 — 귓속말검사 기준까지 물었다. 별도검사(교육감)와 규칙 일반(교육부령)의 결정 주체 구분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측정 방법은 자세→부위→판정 순서로 몸에 붙여라. 숫자가 곧 답안이다.
핵심 개념
한 줄
암기
건강검사의 목적과 종류 5가지
건강검사는 질병·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 상태 검사·건강검진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다섯 손가락 도해에 신체발달상황·신체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건강검진을 하나씩 배치하고 각 손가락에 주기(매년/3년) 태그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학교장은 소요 예산을 포함한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건강검사의 시기·방법·종류는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정한다.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피라미드 옆에 '학교건강검사규칙' 분리 화살표, 하단에 3월 31일 달력 아이콘과 '학교장=계획 수립' 라벨
건강검진 실시 절차: 검진기관 선정과 출장검진 예외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두 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교무회의 의결은 필요 없고,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특수학교·교육감이 승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세 경우에만 출장검진(검진차량)이 가능하다.
학교장→검진기관 2개 이상 선정 순서도에 학운위(점선, 선택) 가지를 달고, 출장검진 분기에서 예외 3사유 카드(무기관 지역·특수학교·교육감 승인)로 갈라지는 플로차트
건강검진 대상 학년과 검진 항목표
건강검진은 3년마다 초1·초4·중1·고1을 대상으로 하며, 근골격 및 척추부터 눈·귀·콧병·목병·피부·구강·기관능력·병리검사 등 계통별 세부 항목(코: 부비동염·비염, 목: 편도선 비대·경부 림프절 종대·갑상선 비대)이 규칙에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주기 검사(건강검진)는 연기하고 매년 실시 검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하되 졸업생에게는 교부하고 미졸업자는 최종 제적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한다.
좌: 매년 검사=생략 카드 / 우: 3년 검진=연기 카드, 아래에 졸업(교부) vs 제적(5년 보존) 대비 카드 한 쌍을 나란히
키·몸무게 측정 방법과 비만도 판정
키는 신발을 벗고 발꿈치를 붙인 채 등·엉덩이·발뒤꿈치를 측정대에 대고 눈과 귀가 수평인 자세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cm로 재고, 몸무게는 옷 무게를 빼고 kg으로 재며,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판정한다.
측정대 앞 옆모습 인체 그림에 접촉 3점(등·엉덩이·발뒤꿈치)과 눈-귀 수평선을 표시하고, 옆에 상대체중 공식 카드 한 장
병리검사·별도검사의 항목·대상과 이상 시 조치
병리검사는 소변검사(요단백·요잠혈), 혈액형(초1), 결핵 흉부X선(중1·고1), 간염(중1), 혈색소(고1 여학생), 경도비만 이상 학생의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등으로 구성되고, 별도검사는 교육감이 시기·방법을 정해 추가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문진·2차 검진 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
검사 항목(소변·혈액형·결핵·간염·혈색소·비만 4종)×학년(초1·초4·중1·고1) 체크 매트릭스에 '요당 X' 금지 표시, 하단에 이상 시 조치 5단계 화살표
청력검사: 웨버 검사와 린네 검사
웨버 검사는 음차를 이마 중앙에 대어 골전도 편위를 보는 검사로 전음성 난청은 환측에서, 감음성 난청은 건측에서 크게 들리고, 린네 검사는 유양돌기(골전도)와 귀 앞(공기전도)을 비교하여 정상은 공기전도가 골전도의 2배 길게 들린다.
웨버·린네를 행으로, 정상/전음성/감음성을 열로 한 2×3 판독표 — 웨버 행은 화살표(환측/건측), 린네 행은 AC:BC 막대 길이로 표현
시력검사(한천석·스넬렌)와 시야검사·약시
원거리 시력은 한천석 시표(3m·5m용, 소수 표기)나 스넬렌 차트(20피트=6m, 분수 표기)로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 순으로 검사하고, 0.1 시표를 못 보면 1m씩 접근시켜 '본 거리/기준거리×0.1'로 계산하며, 시야는 대면법으로, 약시는 양안 교정시력 0.04 이상 0.3 이하로 정의된다.
'거리/기준거리×0.1' 계산 카드, 스넬렌 '분모 20 고정' 카드, 실패 시 단계(1m씩 접근→50cm FC→FM) 사다리, 약시 0.04~0.3 띠를 한 판에 묶은 숫자 카드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