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조치·등교중지 · 환경위생 기준 · 교육환경보호구역 · 재난관리 — 6~10강 통합 분석에서 6강 범위만 분리했고, 지표는 이 범위 문항만으로 재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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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대시보드
강의 시점
2018 초
기출문제반 개강
전체 적중률
0%
S+A 배점 기준
부분대응률
73%
S+A+B 배점
강의 반감기
2019
적중률 50% 붕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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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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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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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0초 브리핑
이 강의의 전부를 5문장으로.
6강은 감염병 발생 시 학교의 조치(등교중지·휴업·휴교), 환경위생 기준 수치, 교육환경보호구역, 재난관리 4단계를 다룬다 — 시력 분수 보충도 여기 붙는다.
이 범위는 '수치와 주체'가 답의 전부다 — 50m/200m, 격리 기간, 공기질 기준, 그리고 누가 정하고 누가 관리하는가.
강의 이후 만점 문항은 없지만 부분점수 방어선은 3분의 2 수준 — 수치 골격이 여전히 먹히기 때문이다.
최대 위험은 개정이다 — 법정감염병 급수 개편(2020)과 공기질 별표(2019·2025)는 강의 시점값을 오답으로 만든다.
골격은 여기서 외우고, 수치는 반드시 현행 별표·매뉴얼로 덮어써라.
02
개념 지도
노드를 클릭하면 해당 딥다이브 섹션으로 이동한다.
1~5강 개념 노드-엣지 그래프. 노드 크기 = 출제 가중, 선 = 선수 관계.
03
딥다이브 본문
개념 노드별 완결 섹션 — 정의 → 심층 → 도해 → 강의 발화 → 기출 → 함정 → 암기.
스넬렌 시력의 분수 표기 원리(보충) C-06-01sub체감 중
📍 6강 초반(스넬렌 시력 보충)
정의 — 스넬렌 시력은 분수로 표기하며 분자는 검사 대상자가 시표를 판독한 거리, 분모는 정상 시력자가 같은 시표를 판독할 수 있는 거리이고, '분모 20 고정'은 20피트(6m)용 시표에만 해당한다.
스넬렌이 만든 원판 시력표는 미국식 20피트용으로, 정상인이 20피트에서 볼 수 있는 시표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분수의 분모가 모두 20으로 인쇄되어 있다. 시력은 분수로도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분수 표기에서 분모가 항상 2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6m(20피트)용 스넬렌 시표에서만 20으로 고정된다. 해석의 핵심은 분자=검사 대상자가 그 시표를 본 거리, 분모=정상 시력자가 그 시표를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정상인이 30m에서 보는 시표를 나는 20m까지 다가가야 본다면 20/30이며, 분자가 작아질수록(가까이 와야 보일수록), 분모가 커질수록 시력이 나쁜 것이다. 원서 번역 과정에서 '분자가 고정된다'로 옮긴 책과 '분모가 고정된다'로 쓴 건강사정 교재가 혼재되어 수험생 혼란이 크므로, 숫자 고정 여부보다 분자·분모의 의미로 원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5강에서 다룬 한천석 시표(소수 표기)·시력 계산과 짝지어 정리한다.
스넬렌 시력의 분수 표기 원리(보충) — 핵심 구조 도해
분모는 정상인이 그 시표를 보는 거리, 분자는 검사 대상자가 본 거리 — 이것만 가지고 보면 돼요. 분모가 무조건 20인 건 아니고, 20으로 고정된 건 20피트용 스넬렌 시표에서만이에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6-B-052016학년도 · 서술형 4점강의 이전
사시 의심 아동의 학부모 전화상담. 차폐검사의 절차(㉠)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사시가 있으면 '안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 [요약]
요구: ㉠ 차폐검사 절차를 순서대로 + ㉡이 나타나는 이유 서술
채점 핵심어추정: ㉠ ① 정면의 목표물(시표·불빛)을 응시하게 함 ② 한쪽 눈을 가리고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을 관찰 ③ 가리개를 제거하면서 가렸던 눈의 움직임을 관찰㉡ 사시가 있으면 편위된 눈이 목표물을 다시 주시(고정)하기 위해 재정렬 운동을 하므로 안구가 움직임(차폐로 융합이 차단되면 편위가 드러남)
40세 교사 시력 상담(양안 20/20). ㉠ 분수 시력의 분자·분모 의미, ㉡ 검사자와 마주 보고 손가락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움직여 보이는 각도를 재는 검사(결과: 귀쪽 70°·코쪽 50°·위 40°·아래 60°). 보건교사 설명 중 '원거리 시력검사는 3m 거리, 작은 시표부터 큰 시표로' 문장 포함 [요약]
요구: ㉠ 서술 + ㉡ 검사명 제시 + 잘못된 내용이 있는 문장 1개를 찾아 바르게 교정
채점 핵심어추정: ㉠ 분자: 검사 대상자가 시표를 읽을 수 있는 거리, 분모: 정상 시력인 사람이 같은 시표를 읽을 수 있는 거리㉡ 대면법(confrontation test)교정: 원거리 시력검사는 3m가 아니라 6m(20피트) 거리에서 측정하며, 큰 시표부터 작은 시표 순으로 읽어 내려감
근거리 35cm는 옳은 내용 — 오류는 원거리 검사 문장; 제시된 시야각은 정상 범위보다 감소된 값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분수 시력 카드: 위(분자)=대상자가 본 거리(작아질수록 나쁨↓), 아래(분모)=정상인이 보는 거리(커질수록 나쁨↑) 화살표 도식
학교 감염병 발생 시 5대 관리 조치 C-06-02core체감 중
📍 6강 초반(감염병 발생 시 조치, 기출 72~79번 해설)
정의 — 학교에서 감염병(의심 포함)이 발생하면 보고·신고, 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보건교육, 환경관리의 5가지 틀로 대처한다.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급식 후 집단 설사·복통)이든 호흡기 감염병(수두 유행)이든 전파력이 있으면 이 5가지 틀에 넣어 답안을 구성한다. 보고는 해당 교육청에 하며 급하면 유선 보고 후 서식으로 보고하고,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한다. 환자 관리는 감염 여부 확진 확인, 등교중지와 가정 격리로 전파를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며, 접촉자 관리는 접촉자를 파악해 발병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보건교육은 질환의 특성·잠복기·증상·예방법을 알리는 것으로 가정통신문 작성(제목·수신인·인사말·발신일 등 형식 요소 포함)도 여기에 연결된다. 환경관리는 교사 소독, 음료수 끓여 제공 등이다. 인근 학교에서만 발생해 자교 환자가 없으면 보고·신고와 환자 관리는 빠지고 접촉자 관리·보건교육·환경관리 중심으로 답한다. 콜레라 등에서 예방접종은 효과 기대가 낮아 우선순위가 낮은 조치로 출제된 바 있다.
학교 감염병 발생 시 5대 관리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5대 조치 — 순서와 주체가 채점 포인트
보고·신고하고, 환자 관리와 접촉자 관리, 보건교육과 환경관리 — 이 다섯 가지 틀에 넣어 주면 돼요. 인근 학교에서 발생한 거면 우리 학교에 환자가 없었으니까 보고·신고하고 환자 관리는 빠져야죠.
강의 시점값 (2018 초)보고: 해당 교육청(긴급 시 유선 보고 후 서식 보고), 신고: 관할 보건소. 감염병예방법상 즉각 신고·7일 이내 신고 등 신고 기한 구분 존재(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9-A-012019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후B
교직원 연수 자료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위기 대응'. ∙학교장의 보건소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 ( ㉠ ): 발열·기침·콧물·결막염·코플릭 반점·반구진 발진, 비말전파·비인두 분비물 직접 접촉.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 ㉡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회충증·편충증·요충증 등) [요약]
요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 ㉡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채점 핵심어추정: ㉠ 홍역㉡ 기생충감염병
코플릭 반점이 홍역 특정 단서. ㉡은 개별 질환명이 아니라 법령상 분류 명칭 '기생충감염병'.
적중 판정 B — 감염병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는 6강 5대 조치로 정확히 닿는다. 신고 대상 감염병(홍역)과 표본감시 구분 같은 감염병법 세부가 반 층 깊어 부분 방어에 그친다.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직원 연수 계획안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2교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가정하고 ㉠교직원들이 직접 실제 상황 중의 인물로 등장하여 연기하면서 상황을 분석하며 대응 방법을 찾는 방식. 감염병 ( ㉡ ): 전신 감염증, 폐 침범 시 발열·기침·가래·혈담·흉통, 폐 외 침범 장기별 증상. ②학교장의 조치: ( ㉡ ) 발생 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근거: 감염병예방법 [요약]
요구: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과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채점 핵심어추정: ㉠ 역할극(역할놀이)㉡ 결핵
폐·폐외 침범과 학교장 조치 조문(감염병예방법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이 결핵 특정 단서. 시뮬레이션·심포지엄과 역할극 구분.
적중 판정 B — 결핵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등교중지·보고)는 6강 조치 체계로 서술 가능하다. 결합된 역할극 연수 부분은 교육방법(1~5강 4강) 몫이라 절반이다.
기출 답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보고·신고→어디에·어떻게'처럼 파생 개념으로 확장 학습하라(강사 반복 강조)
가정통신문 문제는 질병 정보만이 아니라 통신문 형식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했었음(현재는 이렇게 모호하게 출제되기 어렵다고 해설)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자교 발생/인근 학교 발생 두 열 × 5대 조치 행으로 적용 여부(O/X)를 표시한 표
등교중지·휴업·휴교와 법정감염병 C-06-03core체감 중
📍 6강 초반(등교중지·휴업·휴교, 2003·2011 기출)
정의 — 감염병 확산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개인)·휴업(수업만 중단)·휴교를 모두 명할 수 있으며, 등교중지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기록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등교중지는 개인 학생·교직원에 대한 전파 방지 조치이고, 휴업은 수업만 중단하는 것으로 교직원은 출근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며(메르스 유행 때 휴업 학교 교사들은 출근), 휴교는 교문을 닫아 학생·교직원 모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세 가지 모두 학교장이 명할 수 있다. 등교중지를 명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2003년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발생 시 '행정적 조치'로 보고·신고와 등교중지를 물었고, 2011년에는 세균성 이질(1군)로 임시휴업·등교중지한 A중학교와 신종인플루엔자A(4군) 감염 의심 학생에게 등교중지를 명한 B중학교 사례로 적법성과 사유·기간 명시 의무를 물었다. 법정감염병 분류는 강의 시점에 질환 범주 자체의 전면 개정이 예고되어 있어(재작년 12월 발표 후 지연), 1군부터 전부 암기하지 말고 기출 질환이 몇 군인지 정도만 확인하라는 것이 강사 지침이다.
휴업이라고 하는 건 교직원은 출근해요, 수업만 안 하는 거예요. 등교중지·휴업·휴교를 다 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고, 등교중지를 하면 사유와 기간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이면 출석으로 인정돼요.
강의 시점값 (2018 초)등교중지 명령권자: 학교장. 사유·기간 기록·보관 의무, 법정감염병 등교중지는 출석 인정. 강의 시점 분류: 콜레라·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제1군, 신종인플루엔자=제4군.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는 전면 개정 예고 상태(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등교중지(학교장)·휴업·휴교 골격 유지. 2020년 법정감염병이 급수 체계(1~4급)로 전면 개편되어 근거 분류가 바뀌었다 — 현행 분류표 필수 확인.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7-A-032017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전
학교의 재난 관리 내용: ㉠감염병 재난 관리 ( ㉡ ) 단계 임무 및 역할 — 감염자·유증상자·유사 환자 파악(교직원 포함) 보고, 방역기관 협조하 치료기관 이송·격리 조치, 2차 감염 우려자 정밀 진단·잠복기간 별도 격리·학부모 통보, 시설 방역·손 씻기 지도, 음용수·급식 위생 강화(환자 발생교는 제공 중단), 방역기관·교육청 협의하 필요 시 휴업/휴교 조치,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금지 [요약]
요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해당되는 재난 유형과 ㉡의 재난 관리 단계를 쓰시오.
채점 핵심어추정: ㉠ 사회재난㉡ 대응(단계)
감염병 확산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 격리·휴업/휴교 등 실행 조치는 '대비'가 아니라 '대응' 단계 임무.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22-A-01 (2022학년도 기입형 2점 — 감염병(결핵)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 + 역할극 연수(기존 추출 문항 재수록))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휴업과 휴교를 혼동하기 쉬움 — 휴업은 교직원 출근이 포인트
법정감염병 분류는 범주 개정이 예고돼 있으니 전체 암기는 보류하고 기출 질환의 군만 확인(강사 지침)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등교중지/휴업/휴교 3열 × 대상·수업·교직원 출근·명령권자 행 비교표
감염병별 등교중지(격리) 기간 — 2016.12 매뉴얼 개정 C-06-04core체감 중
📍 6강 초반(등교중지 기간 개정 해설)
정의 — 2016년 12월 학교 감염병 관리 매뉴얼 개정으로 홍역은 발진 후 4일, 풍진은 발진 후 7일,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 발현 후 5일(7일에서 단축), 수두는 모든 발진에 딱지(가피)가 앉을 때까지 등교중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속적 역학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자료와 수렴해 교육부가 공문·매뉴얼로 시달하면서 등교중지 기간이 바뀌었으므로, 논리로 도출할 수 없고 가장 최신 기준으로 암기해야 한다. 격리 기간은 감염 가능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수두는 일수가 아니라 모든 발진에 가피가 형성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유행성이하선염은 MMR(생후 12~15개월, 만 4~6세 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없어 고등학교에서 재유행하는 사례가 많고, 7일 격리에 대한 민원이 커 지침으로 5일로 조정한 뒤 유행 확대가 없어 매뉴얼상 5일로 확정되었다(선진국의 추가 접종 논의도 소개). 2009년 기출(등교할 수 없는 전염성 질환)은 이 개정으로 답 자체가 달라진 대표 사례라 '가장 최근 기준으로 재정리'가 필수다.
감염병별 등교중지(격리) 기간 — 2016.12 매뉴얼 개정 — 감염병별 등교중지 기간 — 개정 이력이 있는 수치라 최신 매뉴얼 대조 필수
풍진은 발진 후 7일, 홍역은 발진 후 4일, 유행성 이하선염은 증상 발현 후 5일, 수두는 모든 발진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 이건 역학조사 결과로 바뀐 거라 다른 방법 없이 가장 최근 것으로 외워야 해요.
강의 시점값 (2018 초)2016.12 학교 감염병 관리 매뉴얼(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자료 수렴, 교육부 시달): 홍역 발진 후 4일, 풍진 발진 후 7일,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7일→5일 단축), 수두 모든 발진의 가피 형성 시까지(감염가능기간=등교중지 기간). MMR: 생후 12~15개월, 만 4~6세 접종(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격리(등교중지) 기준은 매뉴얼 개정마다 갱신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감염병 대응 체계가 재정비되었으므로 최신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기준으로 덮어쓸 것. [추정 — 최신판 확인]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9-A-082019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후B
보건교사-동료교사 대화. 자녀(중1)가 미열·두통 후 한쪽 아래턱 부위 종창·귀 통증 —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의심. 필수예방접종 1차 접종 시기는 ( ㉠ ). 직접 접촉·비말감염으로 전염되므로 ㉡전염 기간에는 집에서 쉬어야 함 [요약]
요구: 괄호 안의 ㉠(1차 접종 시기)과 밑줄 친 ㉡(전염 기간)을 순서대로 쓰시오.
채점 핵심어추정: ㉠ 생후 12~15개월(MMR 1차)추정: ㉡ 이하선 종창(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유행성이하선염 격리(등교중지) 기준이 종창 발생 후 9일에서 5일로 개정된 이후 출제 — 옛 기준 9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
적중 판정 B — 유행성이하선염 격리 기간은 6강이 '7→5일 개정'으로 콕 짚은 수치라 그대로 득점한다. 결합된 MMR 1차 접종 시기는 예방접종 파트 몫이다.
🧲 기억 앵커(숫자묶음 · 강의 유래): '홍4·풍7·볼(이하선염)5·수두=딱지' 네 칸 숫자카드(수두만 숫자 대신 딱지 아이콘)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항목 체계 C-06-05core체감 중
📍 6강 중반(교내 환경 관리 항목)
정의 — 학교보건법령상 교사 내 환경위생은 조절 항목 5(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설치·관리 항목 2(상하수도·화장실), 예방·처리 항목 7(오염공기·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폐기물·소음), 식품위생 항목 3(먹는물·식기·식품)으로 체계화된다.
교내 환경 관리는 시설·설비 관리와 위생 관리로 나뉘지만, 시설·설비(운동장·교실 면적 등)는 학교 설립 관련 규칙 소관으로 법정 위생 기준이 아니어서 출제 중요도가 낮고, 위생 관리 항목이 출제 중심이다. 조절 항목 5가지는 법정 기준에 맞춰 조절하고, 상하수도·화장실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화장실 소독: 4~9월 주 3회, 10~3월 주 1회), 예방·처리 항목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발생하면 처리한다. 예방·처리 7가지 중 5가지(오염공기·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는 공기 관련이고 나머지가 폐기물과 소음이다. 식품위생은 먹는물·식기·식품 3가지다. 교실의 방향은 법정 사항이 아니며 상식선에서 어린 학년·유치원·보건실·실험실은 남향(채광·환기 유리), 미술실·제도실은 변색 방지를 위해 북·서북향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소개된다. 2000년에는 항목 기술, 2007년에는 '공기질 외' 항목 제시로 출제되었다.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항목 체계 — 핵심 구조 도해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다섯 가지는 기준에 맞춰 조절하는 항목이고, 상하수도와 화장실은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는 항목, 공기 관련 다섯 가지와 폐기물·소음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되면 처리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강의 시점값 (2018 초)학교보건법령상 위생 관리 항목 분류: 조절 5(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설치·관리 2(상하수도·화장실 — 화장실 소독 4~9월 주 3회, 10~3월 주 1회), 예방·처리 7(오염공기·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폐기물·소음), 식품위생 3(먹는물·식기·식품). 교실 방향·창문 크기는 법정 기준 없음(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6-A-062016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전
교실 에어컨 적정 사용 지표로 불쾌지수 활용. 7월 교실에서 건구온도 28℃, 습구온도 25℃ 측정. ㉠ 불쾌지수(섭씨 계산, 반올림 없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 실외에서는 부적정한 이유 [요약]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4분면 도해: 조절5 / 설치·관리2 / 예방·처리7(공기5+폐기물+소음) / 식품위생3 — 각 칸에 관리 동사(조절한다/설치·관리한다/예방·처리한다) 표기
환경위생 법정 기준 수치와 공기질 유지기준 C-06-06core체감 상
📍 6강 중반(환경위생 기준 수치·공기질·라돈)
정의 — 환기 1인당 21.6㎥/시, 인공조명 책상면 300lux 이상·최대/최소 조도비 3:1(채광은 10:1), 교사 내 소음 55dB 이하, 난방 18~20℃·냉방 26~28℃ 등 항목별 법정 수치와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석면 0.01개/cc, 라돈 등)을 암기해야 한다.
환기 기준은 1인당 시간당 21.6㎥로, 120㎥ 교실에 8명이 있으면 필요 환기량 8×21.6=172.8㎥이므로 172.8/120=1.44, 즉 시간당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소수점은 올림 — 93·94년 기출 계산형). 인공조명은 책상면 기준 300lux 이상이고 균등해야 하므로 최대·최소 조도비 3:1 이내이며, 자연 채광만 10:1이 기준이다. 인공조명의 이상적 조건 3가지는 충분한 밝기, 균등함(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없을 것), 눈부심이 없을 것(간접조명 유리)으로 94년에 출제되었다. 소음은 55dB 이하, 난방 온도 18~20℃, 냉방 온도 26~28℃다.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이며 보건실에는 낙하세균·진드기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석면은 0.01개/cc다. 라돈은 2016년 9월 1일자로 단위와 기준이 개정된 가장 최근 변경 항목이다. 천식·알레르기비염 증가로 실내 공기질 연수가 많아 공기질 전반의 중요도가 높다고 강조된다. 2014년에는 측정치 사례를 주고 기준 초과 항목(석면)과 조도비(3:1)를 판정하는 문제가 나왔다.
환경위생 법정 기준 수치와 공기질 유지기준 —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 2026학년도에 실제 출제된 표
인공조명은 워낙 균등해야 해서 최대·최소 조도비가 3대 1이고, 채광에 대한 것만 10대 1이었잖아요. 계산해서 1.44가 나오면 한 번 환기로는 안 되니까 두 번 이상은 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강의 시점값 (2018 초)환기 1인당 21.6㎥/시. 인공조명 책상면 300lux 이상, 최대·최소 조도비 3:1(채광 10:1). 교사 내 소음 55dB 이하. 난방 18~20℃, 냉방 26~28℃. 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 + 보건실 낙하세균·진드기, 석면 0.01개/cc. 라돈은 2016.9.1자 단위·기준 개정(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2019 개정으로 PM10 75㎍/㎥·PM2.5 35㎍/㎥ 체계가 되었고 2025년 별표가 재정비되었다. CO₂ 1,000ppm(기계환기 1,500)·오존 0.06ppm(교무·행정실) 골격은 유지. 시험 직전 별표 4의2 원문 대조 필수.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16-A-06 (2016학년도 기입형 2점 — 학교 환경위생 — 불쾌지수 산출과 한계)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기출E-2022-A-022022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후B
자연 재난 연수자료: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 / 먹는 물 수질기준 표 - 유리잔류염소 ( ㉡ ) mg/L 이하 [자료 요약]
요구: 재난안전법상 총괄·조정자와 ㉡의 수치를 순서대로 쓰시오
채점 핵심어추정: ㉠ 행정안전부장관㉡ 4.0
먹는물 기준 총대장균군·일반세균 수치와 혼동 주의
적중 판정 B — 재난관리 단계는 6강이 4단계로 정리했고 먹는물 관리도 환경위생 항목에 있다. 유리잔류염소 4.0mg/L 같은 수치 정밀도가 강의 깊이를 넘는 부분만 샌다.
학교 실내 공기 질 연수자료(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25.9.19. 개정 근거): 유지기준 표 - 미세먼지 35/75(교사·급식시설)·150(체육관·강당)㎍/m3, ( ㉠ ) 1,000ppm 교사·급식시설, 오존 0.06ppm ( ㉡ ) / 중점 관리 기준 - 개별 난방·도로변 교실: CO·NO2, 보건실: ( ㉢ ) [자료 요약]
요구: ㉠ 오염물질 항목, ㉡ 적용 시설+유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서술, ㉢ 보건실 중점 관리 기준 내용 서술
채점 핵심어추정: ㉠ 이산화탄소㉡ 교무실 및 행정실 -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낙하균과 진드기(알레르겐)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이산화탄소(1,000ppm)와 일산화탄소(10ppm) 혼동, 보건실=낙하균·진드기 암기
적중 판정 B — 6강은 공기질 유지기준 수치를 상세히 다뤄 CO₂·오존·낙하균 기준으로 상당 부분 득점 가능하다. 다만 별표가 2019·2025년 개정되어 적용 시설 표는 현행본 확인 없이는 감점 위험이 있다.
🧲 기억 앵커(숫자묶음 · 강의 유래): 한 판 숫자카드: 21.6(환기) / 300·3:1·10:1(빛) / 55(소음) / 18~20·26~28(온도) / 0.01(석면) + '라돈=최신 개정' 별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거리 기준·설정 고시 C-06-07core체감 중
📍 6강 중후반(교육환경보호구역 종류·거리)
정의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명칭만 바뀌고 종류·거리 기준은 그대로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되었고(강의 시점 '법 바뀐 지 2년째'), 절대정화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정화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정·고시권자는 교육감이며, 고시할 때 보호구역의 위치와 면적,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별 지적도면 열람 가능 — 경계 확인 실무). 학교 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는 확정 시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이 통보받은 날부터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한다. 96년에 절대·상대 구역의 정의, 99년 추가 임용에서 종류·구체적 거리 기준과 금지행위·시설 10가지, 2010년에 설정·고시·관리 종합형으로 출제되었으며 국시에도 자주 나오는 영역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거리 기준·설정 고시 — 기준점이 다르다 — 출입문 50m vs 경계 200m
학교 정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에서 절대보호구역을 뺀 게 상대보호구역 — 명칭만 정화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었지 종류와 기준은 그대로예요.
강의 시점값 (2018 초)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째):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에서 직선거리 200m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설정·고시: 교육감(위치·면적·지적도면 공고). 설립예정지 결정·고시자는 확정 시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교육환경보호구역 정착 — 절대(출입문 50m)·상대(경계 200m) 동일.
이 개념을 직접 겨눈 기출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형성평가로 보완한다.
옛 명칭 '정화구역'으로 답하지 말 것(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구역은 출입문, 상대구역은 학교 경계가 기준점 — 기준점을 섞으면 오답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학교 평면 지도 도식: 정문 중심 반경 50m 원(절대) + 학교 경계선 바깥 200m 띠(상대, 절대 부분은 뚫림)
보호구역 설정·조치·관리 권한자와 중복 관리 규칙 C-06-08core체감 상
📍 6강 중후반(보호구역 권한자·중복 관리, 93·2010 기출)
정의 — 보호구역 설정권자는 교육감,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이 관할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해 이루어지고, 일상 관리자는 학교장이며, 구역이 중복되면 하급 학교 관리(유치원 예외)·절대구역 포함 학교 우선·동급은 학생 수 많은 학교 규칙을 따른다.
설정은 교육감이 하고, 구역 안에 금지행위·시설이 생기면 조치가 필요한데 조치권은 교육장이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하는 구조로 행정기관의 장이 철거 등 조치를 집행한다. 일상적 관리는 학교장이 하되, 학교가 설립 예정 상태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나 교육감이 관리한다. 중복 시 관리 규칙 세 가지: 상·하급 학교 간 중복되면 하급 학교가 관리하지만 하급이 유치원이면 상급 학교가 관리하고,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겹치면 상·하급을 따지기 전에 절대보호구역이 포함된 학교가 관리하며, 같은 급 학교끼리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장)가 관리한다. 93년(관리 중복 규칙)과 2010년(설정·고시·관리·조치 종합)에 출제된 최다 빈출 파트로, 설정·조치·관리 세 권한자를 한 표로 정리해야 한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사람은 교육감이고, 금지행위·시설이 생기면 조치는 교육장이 행정기관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 에게 명해서 하는 거고, 관리자는 학교장이에요. 상·하급 간에 중복되면 하급이 하는데 하급이 유치원이면 상급이 하고, 절대와 상대가 겹치면 무조건 절대보호구역이 포함된 학교가 해요.
강의 시점값 (2018 초)설정권자: 교육감. 조치: 교육장이 관할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요청). 관리자: 학교장(설립예정지는 설립하려는 자·교육감). 중복 시: 상·하급 간 하급 학교(하급이 유치원이면 상급), 절대·상대 중복 시 절대구역 포함 학교, 동급 간 학생 수 많은 학교(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이 개념을 직접 겨눈 기출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형성평가로 보완한다.
설정·조치·관리 세 권한자를 뒤섞기 쉬움 — 각 권한자를 짝으로 고정 암기
유치원 예외를 놓치면 하급 우선 원칙만 쓰게 됨
절대·상대가 겹치면 상·하급을 따지기 전에 절대구역 포함 학교가 관리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설정/조치/관리 × 권한자 3행 표 + 중복 판단 플로차트(절대 포함?→하급? 유치원?→학생 수)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절대 금지 vs 심의 후 가능) C-06-09sub체감 중
📍 6강 후반(금지행위·시설 조문 해설)
정의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시설 중 제1~13호(가축시장·도축장·화장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소음 배출시설 등)는 어느 구역에서든 절대 금지이고, 제14~29호(가스시설·고물상·총포화약류·담배자판기·PC방·노래연습장 등)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교육장)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법 조문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행위·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시작하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절대 금지(1~13호)의 예: 가축시장, 도축장, 화장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소음 배출시설 등. 심의 대상(14~29호)의 예: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시설(고물상), 총포·화약류 제조소·저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 크레인형 뽑기(인형뽑기) 게임기, 당구장, 무도학원·무도장, 경마장·사행행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등. 조문 원문(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인용 등)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대표 예시를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 강사 지침이다.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절대 금지 vs 심의 후 가능) — 핵심 구조 도해
1호부터 13호까지 — 가축시장, 도축장, 화장시설,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소음 배출시설 같은 건 절대·상대 어디서도 안 되고, 14호부터 29호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어요.
강의 시점값 (2018 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시설: 제1~13호는 절대·상대 구역 모두 금지, 제14~29호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의 심의 후 가능 — 가스시설, 폐기물 시설, 총포·화약류 제조소·저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담배자판기, PC방, 게임기(크레인형 뽑기 포함), 당구장, 무도학원·무도장, 경마장·사행행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등(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이 개념을 직접 겨눈 기출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형성평가로 보완한다.
'심의 거치면 다 된다'가 아님 — 1~13호는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절대 불가
조문 원문 전체 암기보다 대표 예시(가축시장·도축장·총포화약류·고물상 등) 위주로 답하라(강사 지침)
🧲 기억 앵커(비교표 · 강의 유래): 2열 표: 절대 금지(1~13호) 대표 예시 vs 심의 후 가능(14~29호) 대표 예시 — 유흥·게임·가스류는 오른쪽 열로 몰아 시각화
재난의 법적 유형과 재난관리 4단계 C-06-10sub체감 하
📍 6강 후반(안전사고·재난 관리)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 재난관리는 발생 이전의 예방·대비와 발생 이후의 대응·복구 4단계로 이루어진다.
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을 종류로 규정하므로, 감염병 재난이 어디에 속하는지 물으면 사회재난이다. 재난관리 이론 틀은 발생 이전 단계(예방: 발생 자체를 막는 교육·홍보 등, 대비: 평상시 대응체계 구축 — 메르스 이후 만들어진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대표 예)와 발생 이후 단계(대응: 구축된 체계에 따라 감염자·유증상자 파악·보고, 접촉자 확인·격리, 방역기관 협조, 개인위생 강화 등 조치, 복구: 피해 복구와 장기 돌봄·회복)로 나뉘며 법 조문(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기출은 사례 지문의 조치들이 어느 단계인지(이미 발생했으므로 대응 단계) 판별하는 직접 적용형이었다. 세월호 이후 재난 연수·공문이 급증했던 것처럼, 사회적 이슈 자체보다 '교사 연수 주제로 다뤄지는지'가 출제 예측의 신호라는 강사의 출제 예측론이 함께 제시된다.
재난의 법적 유형과 재난관리 4단계 — 핵심 구조 도해
법에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고,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이미 감염자·유증상자를 파악해 보고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서 격리시키고 있다면 그건 재난이 발생된 거니까 대응 단계죠.
강의 시점값 (2018 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종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2가지(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 법상 재난관리: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2018 초 기준).
현행값 (2026-01 기준, 최신 개정 확인 요망)변경 없음(확인 필요)
시험은 이렇게 물었다
기출E-2016-A-082016학년도 · 기입형 2점강의 이전⚠️ 원문 대조 필요
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중증도 분류 알고리듬 <그림> START(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제시. ㉠에서 파악해야 할 대상자의 상태와 ㉡에 해당하는 중증도 분류 결과를 물음. [원문 그림 누락]
요구: 그림의 알고리듬에 따라 분류할 때 ㉠에서 파악해야 할 대상자의 상태와 ㉡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쓰시오.
채점 핵심어추정: 추정: ㉠ 호흡 유무(또는 보행 가능 여부 등 알고리듬상 확인 항목 — 그림 누락으로 특정 불가)추정: ㉡ 긴급(적색) 등 START 분류 결과 — 그림 누락으로 특정 불가
START 순서(보행→호흡→호흡수 30→순환/모세혈관 재충만→의식·명령 수행)를 정확히 암기해야 ㉠·㉡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음.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17-A-03 (2017학년도 기입형 2점 — 학교 감염병 재난 관리 — 재난 유형(사회재난)·재난관리 단계(대응))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 이 개념도 겨눈 기출 E-2022-A-02 (2022학년도 기입형 2점 — 재난관리 총괄·먹는 물 수질기준(유리잔류염소 - 물 소독)) — 카드는 첫 등장 개념에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바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교사 연수 주제로 다뤄지는지를 봐야 한다(세월호→재난 연수 급증→출제)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것은 대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응 — 사례 문장으로 구분 연습
🧲 기억 앵커(도해 · 강의 유래): 타임라인 도해: 재난 발생 시점을 세로선으로 긋고 왼쪽에 예방·대비, 오른쪽에 대응·복구 배치, 각 칸에 학교 감염병 사례 한 줄씩
04
기출 타임라인
가로축 = 학년도, 세로축 = 개념. 노란 이중선이 이 강의가 만들어진 순간이다 — 왼쪽은 강의가 반영한 과거, 오른쪽은 강의가 모르는 미래.
개념 × 연도 기출 발생 지도. 점 색 = 적중 등급(강의 이후), 사각형 = 원문 대조 필요 문항. 점 클릭 시 해당 기출 카드로 이동.
등급 색: SABCD · 회색 점 = 강의 이전(판정 대상 아님)
같은 데이터를 배점 히트맵으로 — 진할수록 그 해 그 개념에 큰 점수가 걸렸다.
05
적중도 리포트
"2018년 봄, 이 강의만 들은 수험생이 맞힐 수 있었는가" — 강의 이후 전 문항(10문항) 판정.
연도별 적중률(틸)·부분대응률(남색). 6강 범위 문항만으로 재계산하면 2019학년도에 적중률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관련 배점이 적은 해가 있어 연도별 변동성은 크다.강의 이후 문항 배점의 S~D 분포. 왼쪽(틸)일수록 강의만으로 득점 가능, 오른쪽(레드)일수록 강의 밖.D(커버불가) 배점의 원인 분해 — 무엇 때문에 낡았는가.
6강은 공기질 유지기준 수치를 상세히 다뤄 CO₂·오존·낙하균 기준으로 상당 부분 득점 가능하다. 다만 별표가 2019·2025년 개정되어 적용 시설 표는 현행본 확인 없이는 감점 위험이 있다.
06
출제 성격 궤적
매년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가 — 6축 정량 프로파일.
연도별 출제 성격 6축 레이더. 체크박스로 연도를 겹쳐 궤적을 본다.
기조 변화 서사
6강 범위는 2014~2016학년도에 환경 계산(기준 판정·불쾌지수)으로 나오다가 강의 이후 소독·재난·온열로 관리 각론의 폭을 넓혔고, 2026학년도에 공기질 수치 정밀 확인으로 돌아왔다. 감염병 '조치' 축은 급수 개편(2020) 이후 정면 출제가 아직 없다 — 축적된 공백이다. (레이더 수치는 6강 범위 문항만으로 재계산 — 연도당 문항이 적어 변동성이 크다.)
연도
한 줄 성격
2016
학교 환경위생 · 재난 발생 시 환자 중증도
2017
학교 감염병 재난 관리 · 시력검사 심화
2019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 유행성이하선염
2021
역학 · 감염회로 차단
2022
감염병 · 재난관리 총괄
2024
환경
2026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가정 · 학교 환경위생
다음 시험 성격 예측예상문제추정 · 신뢰도 상
법정감염병 급수 체계 × 학교 조치(등교중지·신고)가 개정+공백이 겹친 최상위 후보이고, 공기질 별표는 2025 재정비 직후라 현행값 확인형이 이어질 것이다. 보호구역(50m/200m)은 개편 후 정면 미출제 공백이다.
07
강의 진단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진단서다 — 이 강의를 믿고 갔다면 어땠을까.
대비 가능성 진단
2019학년도 — 감염병 신고 체계(홍역)와 유행성이하선염 격리 수치 — 특히 '7→5일 개정'을 콕 짚은 6강 덕에 두 기입형 모두 절반 이상을 방어한다. 결합된 표본감시·MMR 시기만 반 층 깊다.
2021학년도 — 소독·멸균의 개념 구분(환경위생)으로 부분점수를 벌고, 감염병 신고 체계 지식으로 기여위험분율 문항의 법규 부분만 건드린다. 계산은 이 강 밖이라 8점 중 절반이 한계.
2022학년도 — 재난관리 4단계와 먹는물 관리 항목으로 골격 점수를 확보하고, 결핵 발생 시 학교장 조치와 스넬렌 분수 해석도 강의 어휘로 시작한다. 다만 잔류염소 수치·차폐검사·역할극 결합부가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다.
2026학년도 — 이 강 수강생의 보상 장면이다 — CO₂ 1,000ppm·오존·낙하균을 6강 수치 훈련 그대로 쓰고, 격리 감염병 가정통신문 기입형도 격리 기준 지식으로 방어한다. 별표·매뉴얼 개정분만 확인했다면 8점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6강 범위의 강의 이후 배점 30점 중 만점은 없지만 22점을 부분점수로 방어한다(부분대응 73%). 수치·주체·절차라는 골격 자산은 유효하되, 두 번의 개정(감염병 급수 2020, 공기질 별표 2019·2025)이 마지막 정답 한 칸을 계속 흔든다. 이 강은 '골격은 강의, 수치는 현행본'이라는 이중 학습이 필수인 범위다.
빈틈의 지형도
네 유형 중 어떤 빈틈이 지배적인지가 이 강의의 성격을 말해준다.
[시간이 만든 빈틈] 공기질 별표가 2019(PM2.5 신설)·2025(별표 재정비) 두 번 움직였다. 6강의 수치 훈련은 골격으로 유효하지만 별표 원문 대조 없이는 감점 위험.
기출은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 한 층 깊거나 강의 바깥 반 걸음에서 나온다. 출제하는 간호학과 교수의 습관을 분석해, 강의가 못 채운 20%를 강별로 예측하고 임용 형식 그대로 문항화했다. 전부 예상이다 — 기출이 아니다.
출제 교수 성향 분석 추정
임용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촉한 간호학과 교수들이 낸다 — 그래서 문항의 습관이 곧 교수의 습관이다. 그들은 채점 시비가 없는 유일 정답을 선호해 수치·용어·공식 문항을 만들고, 자신이 강의하는 전공서의 이론 목차를 사랑해 이론 로테이션을 돌린다. 국시 출제·검토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국시에서 굳어진 프레임을 임용 서술형으로 번역하고, 개정 직후 조문의 현행값을 확인시키는 것을 출제 책임으로 여기며, 사례 제시문을 서술형의 표준 형식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예측의 규칙은 세 줄이다 — 전공서 목차에서 아직 안 뽑힌 이론, 국시에서 임용으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프레임, 그리고 방금 개정된 수치. 아래 강별 코너는 이 세 규칙을 강의가 못 채운 20%에 적용한 결과다.
행위이론 TTM→TPB→PRECEDE→펜더(2020~2024), 간호이론 로이→뉴만→로이(2019~2026) — 다음 칸은 HBM·오렘
국시 프레임의 서술형 번역
민감도·특이도 산출(2023), 청력 dB 판정(2026), 로이 간호과정 표(2026) — 국시 단골이 몇 년 뒤 임용 서술형이 된다
개정 직후 확인 출제
보조인력 신설(2019)→출제(2020), 공기질 별표 개정(2025)→출제(2026)
사례 제시문 표준화
보건교사 시나리오·대화·표 제시문이 2019학년도 이후 서술형의 기본 틀
6강의 부족한 20% 감염병 급수 체계×학교 조치·환경위생 절차·보호구역 심의
무엇이 비어 있나 — 6강은 감염병 조치 5대 틀·격리 기간·환경위생 수치·보호구역 거리 기준까지 골격을 완비했지만, 2020년 군→급 전면 개편 이후의 법정감염병 급수 체계를 등교중지·신고 시기와 정면 결합한 문항은 아직 없다 — 강사가 '암기 보류'를 지시한 바로 그 공백(DX2-03)이 개정 6년차로 숙성됐다. 환경위생도 '기준 수치'는 2026학년도에 소진됐으므로 다음 층은 별표의 절차 층 — 공기질 점검 주기(상·하반기 각 1회 이상)와 화장실 소독 주기 같은 관리 절차다. 보호구역 역시 거리·권한자까지만 다뤄져 금지시설 심의 절차(지역위원회)와 중복 관리 규칙의 결합형이 남아 있다.
🎓 교수 시각: 성향 4(개정 직후 확인 출제)가 핵심 동력이다 — 급수 개편은 미출제 상태의 최상위 감시 대상이고, 2025.9.19. 별표 개정은 2026 출제로 '개정→즉시 확인' 패턴이 검증됐다. 성향 1(유일 정답)로 급수·기간·횟수 같은 수치 기입형을 만들고, 성향 5(가정통신문·연수자료 제시문)로 포장한다.
요약 정리 포인트
예상문제 5제 (완전 임용 형식)
예상문제2027 예상P27-6-Q1기입형 [2점]
다음은 보건교사 김○○가 작성한 교직원 연수 자료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 ( ㉠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 ㉡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 ㉡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정답 —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채점 핵심어
해설
2020년 개편된 급수 체계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활용한 기입형이다. 제2급은 '격리 필요+24시간 이내 신고', 제3급은 '격리 불요+24시간 이내 신고'로 신고 시기가 같고 격리 여부로 갈리는 것이 변별점이다. 학교 격리 감염병(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이 모두 제2급이라는 사실이 학교보건과의 접점이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개정📈 출제주기 2020년 군→급 전면 개편 후 급수 체계 자체를 정면으로 물은 임용 문항이 아직 없다 — 개정과 공백이 겹친 최상위 감시 대상(DX2-03)이다. 2019학년도 '홍역·기생충감염병' 기입형이 신고 체계를 스친 전례가 있어 조문 정의 기입형은 검증된 형식이다.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6-Q2기입형 [2점]
다음은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위생 관리〉
∙ 교사 안 공기 질의 위생점검: ( ㉠ )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 환기 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답 — ㉠ 상반기·하반기(연 2회, 반기별), ㉡ 21.6
채점 핵심어
해설
2026학년도에 공기질 '기준 수치'가 출제됐으므로 다음 층은 같은 별표의 '점검 주기·절차'다. 공기 질 위생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이며, 환기 21.6㎥는 1993~1994년 계산형 이후 수치 자체가 기입형으로 재소환될 수 있는 고전 수치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개정🎓 교수 성향 개정된 별표(2025.9.19.)의 확인 출제가 2026에 이미 실현됐고, 출제자는 같은 조문의 인접 항목(주기·주체)으로 한 층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성향 4+1). 기준 수치는 소진됐지만 관리 절차는 미출제 칸이다.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6-Q3서술형 [4점]
다음은 보건교사 김○○의 감염병 대응 사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미열과 함께 몸통에서 시작해 얼굴·사지로 번지는 수포성 발진으로 의료기관에서 수두를 진단받았다. 김 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한 뒤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작성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두가 속하는 법정감염병의 급(級)과 그 급의 신고 시기를 제시할 것
∙ 해당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기간의 기준과, 등교중지 시 출결 처리 방법을 서술할 것
∙ 등교중지를 명할 때 학교장이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포함할 것
정답 — ① 수두는 제2급감염병이며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교중지는 모든 발진에 가피(딱지)가 형성될 때까지이며(감염 가능 기간과 동일),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이므로 출석으로 인정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등교중지를 명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상황 변화 시 연장·단축 가능).
채점 핵심어
해설
급수 체계(현행법)와 학교 조치(등교중지·출석 인정)를 한 사례에 결합한 형식이다. 수두는 기간이 일수가 아니라 '가피 형성'이라는 상태 기준이라 유일 정답 채점이 가능하고, 사유·기간 명시는 2011학년도 기출의 골격을 급수 개편 이후 버전으로 재생한 것이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개정📈 출제주기🎓 교수 성향 감염병 급수×등교중지 결합은 개정(2020)과 공백이 겹친 1순위 예측 지점이다. 2011 기출(세균성 이질·신종플루 사례)의 적법성 프레임을 현행 급수로 번역하면 정확히 이 문항이 된다.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6-Q4서술형 [4점]
다음은 보건교사 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 관리에 대해 행정실장과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행정실장: 학교 정문에서 40m 떨어진 상가에 노래연습장이 들어온다는 신고가 있었고, 후문 쪽 경계에서 150m 지점에는 당구장 설치 문의가 있었습니다.
김 교사: 두 지점이 각각 어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행정실장: 바로 옆 초등학교와 우리 중학교의 보호구역이 겹치는 구간도 있던데요.
〈작성 방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두 지점이 각각 해당하는 보호구역의 명칭과 거리 기준(기준점 포함)을 제시할 것
∙ 상대보호구역에서 노래연습장·당구장이 설치될 수 있는 절차(심의 기구 포함)를 서술할 것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호구역이 중복될 때 관리하는 학교를 결정하는 원칙 1가지를 서술할 것
정답 — ① 정문에서 40m 지점은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경계에서 150m 지점은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한다. ② 노래연습장·당구장 등 심의 대상 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시·도교육청에 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절대보호구역에서는 불가). ③ 상·하급 학교 간 보호구역이 중복되면 하급 학교인 초등학교가 관리한다(단, 하급 학교가 유치원이면 상급 학교가 관리하며, 절대보호구역이 포함된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우선 관리한다).
채점 핵심어
해설
거리 기준(기준점이 다른 50m/200m)·심의 절차·중복 관리 규칙을 한 사례에 묶은 종합형이다. 1993·2010 기출이 다룬 권한자·중복 규칙에서 아직 서술형으로 회수되지 않은 '심의 기구' 층을 추가했다. 40m/150m라는 수치가 유일 정답 판정을 가능하게 한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출제주기🩺 국시 번역🎓 교수 성향 보호구역은 1996·1999·2010 이후 장기 공백으로 재소환 주기가 찼고, 절차(심의)는 거리·권한자 다음 층으로 남은 유일한 미출제 칸이다. 국시에서도 반복되는 영역이라 서술형 번역 후보다.
자가채점:
예상문제2027 예상P27-6-Q5기입형 [2점]
다음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 계획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화장실 등의 관리〉
∙ 화장실 소독: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 ㉠ )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조명 관리〉
∙ 교실 인공조명: 책상면 기준 300럭스 이상으로 하고,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 ㉡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정답 — ㉠ 3, ㉡ 3
채점 핵심어
해설
화장실 소독 주기(하절기 주 3회/동절기 주 1회)와 인공조명 조도비 3:1은 별표의 관리 기준 수치로, 채광 10:1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정형화되어 있다. 두 수치 모두 유일 정답이라 기입형 채점 방어에 최적이다.
왜 이 문제를 골랐나
📈 출제주기🎓 교수 성향 2014(조도비 판정)·2026(공기질) 기출이 보여 주듯 환경위생 별표의 수치는 기입·서술을 오가며 반복 회수된다. 소독 주기는 조절·설치관리 항목 중 아직 정면 출제되지 않은 수치다.
자가채점:
10
형성평가
전 15문항 — 전부 자작 예상문제다(기출 아님). Lv.1 10 · Lv.2 4 · Lv.3 1.
정상 시력인 사람이 40피트 거리에서 판독할 수 있는 시표를 어느 학생은 20피트까지 다가가서야 판독하였다. 이 학생의 시력을 스넬렌 분수로 쓰고, 그 분수에서 분자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정답 — 20/40. 분자는 검사 대상자가 해당 시표를 판독한(읽을 수 있었던) 거리를 의미한다(분모는 정상 시력자가 같은 시표를 판독할 수 있는 거리).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스넬렌 분수 시력은 분자에 대상자의 판독 거리, 분모에 정상 시력자의 판독 거리를 놓는다. 정상인이 40피트에서 보는 시표를 20피트에서야 보았으므로 20/40이며, 분자가 작아질수록·분모가 커질수록 시력이 나쁜 것이다. '분모 20 고정'은 20피트(6m)용 시표에만 해당하는 조건부 사실이다.
오답·감점 함정
40/20으로 뒤집어 쓰는 답 — 분자·분모의 의미 방향을 혼동한 것으로 0점 처리된다
'분모는 무조건 20'이라는 일반화 — 20피트용 시표에 한정된 조건이므로 원리(분자·분모의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채점자 시선
분수 값과 분자 의미 서술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지에서 점수가 갈린다. 번역서 간 서술이 충돌하는 부분이라 '거리의 주체(대상자/정상인)'를 명시했는지를 본다.
학교 감염병 관리 기준상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의 등교중지 기간과, 수두 환자의 등교중지 종료 기준을 각각 쓰시오.
정답 —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이하선염) 발현 후 5일까지, 수두는 모든 발진에 딱지(가피)가 앉을 때까지 등교중지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격리(등교중지) 기간은 감염 가능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유행성이하선염은 2016년 12월 매뉴얼 개정으로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다. 수두는 일수가 아니라 '모든 발진의 가피 형성'이라는 상태 기준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역학조사 결과로 정해진 수치라 논리로 도출할 수 없고 최신 기준으로 암기해야 한다.
오답·감점 함정
유행성이하선염을 구 기준 7일로 쓰면 오답 — 2016.12 개정으로 5일
수두를 '발진 후 며칠' 같은 일수 기준으로 쓰면 오답 — 상태(가피) 기준. 격리 기준은 매뉴얼 개정 때마다 갱신되므로 최신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채점자 시선
5일이라는 숫자와 '가피 형성'이라는 상태 기준, 두 표현의 정확성에서 갈린다. 홍역(발진 후 4일)·풍진(발진 후 7일)과 뒤섞는 답안이 흔하다.
학교보건법령상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 7가지 중 공기와 관련된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를 쓰시오.
정답 — 폐기물, 소음.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예방·처리 항목 7가지는 공기 관련 5가지(오염공기·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에 폐기물과 소음을 더한 것이다. 환경위생 항목은 관리 방식에 따라 조절 항목 5(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설치·관리 항목 2(상하수도·화장실), 예방·처리 항목 7, 식품위생 항목 3(먹는물·식기·식품)으로 체계화되므로 관리 동사와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한다.
오답·감점 함정
환기·채광 등 조절 항목을 쓰면 관리 방식 분류를 혼동한 오답
교실의 방향·창문 크기는 법정 위생 항목이 아니므로 답에 포함하면 감점
채점자 시선
분류 체계(조절/설치·관리/예방·처리/식품위생)를 알고 있는지를 두 단어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공기 관련 5가지를 다시 쓰는 답안이 흔한 감점 사례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교사 안 공기 질 유지기준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기준값(단위 포함)과,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하는 교사의 이산화탄소 기준값(단위 포함)을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PM2.5는 35㎍/㎥ 이하(교사·급식시설), 기계환기 설비 이용 시 이산화탄소는 1,500ppm 이하(자연환기 교사는 1,000ppm 이하).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2019년 개정으로 PM10 75㎍/㎥ 체계에 PM2.5 35㎍/㎥ 기준이 신설되었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 원칙이되 기계환기 설비 이용 시 1,500ppm으로 완화 적용된다. 2026학년도 임용에 이 별표가 그대로 출제되었을 만큼 최신 개정 수치의 정확한 암기가 요구된다.
오답·감점 함정
강의(2018) 시점의 구 기준(PM10 100㎍/㎥ 체계, PM2.5 기준 없음)으로 답하면 오답 — 2019 개정과 2025 별표 재정비를 반영해야 한다
자연환기 1,000ppm과 기계환기 1,500ppm을 바꿔 쓰는 답이 흔하다
채점자 시선
숫자와 단위, 그리고 '기계환기'라는 조건의 결합이 채점 포인트다. 단위 누락도 감점 대상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는 자를 쓰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호구역이 중복될 때 관리하는 학교를 그 원칙과 함께 쓰시오.
정답 — 설정·고시권자는 교육감이다. 상·하급 학교 간 보호구역이 중복되면 하급 학교인 초등학교(의 장)가 관리한다. 단, 하급 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상급 학교가 관리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권한은 설정(교육감)·조치(교육장이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함)·일상 관리(학교장)로 삼분되며, 중복 시 관리 규칙은 '절대구역 포함 학교 최우선, 상·하급 간에는 하급 학교(유치원 예외), 동급 간에는 학생 수 많은 학교'로 적용된다. 초-중 중복은 하급 우선 원칙의 전형 사례다.
오답·감점 함정
설정권자를 교육장·학교장으로 쓰면 세 권한자를 뒤섞은 오답
유치원 예외를 빠뜨리면 원칙 서술이 불완전해 감점될 수 있다
채점자 시선
설정권자 한 단어와 중복 관리 원칙 한 문장, 두 요소가 모두 정확해야 한다. '절대구역 포함 학교 우선' 규칙까지 아는지는 서술형에서 추가 변별된다.
노래연습장을 상대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가 가능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누구의 무엇)를 쓰고, 이 절차를 거치더라도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의 예를 1가지 쓰시오.
정답 — 교육감(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심의를 거치면 상대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제1~13호 절대 금지)의 예: 도축장, 가축시장, 화장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소음 배출시설 등.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금지행위·시설 중 제14~29호(노래연습장·PC방·당구장·담배자동판매기·가스시설 등)는 상대보호구역에 한해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으나, 제1~13호는 절대·상대 어느 구역에서도 금지된다. 심의권자는 교육감(위임 시 교육장)이며, 시설 철거 등 조치 집행은 행정기관의 장 몫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오답·감점 함정
'심의만 거치면 어떤 시설이든 가능하다'는 서술은 오답 — 1~13호는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심의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행정기관의 장)으로 쓰면 조치권자와 혼동한 오답
채점자 시선
심의권자(교육감)와 '상대보호구역에서만'이라는 조건, 그리고 절대 금지 시설의 예시가 맞는지를 본다. 예시는 대표 시설 1가지면 족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 재난이 속하는 재난 유형을 쓰고, 평상시에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두는 활동이 재난관리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정답 —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이며, 평상시 대응체계(매뉴얼)를 구축해 두는 것은 대비 단계에 해당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이다. 재난관리는 발생 이전의 예방(발생 자체 차단)·대비(평상시 대응체계 구축)와 발생 이후의 대응(체계에 따른 실제 조치)·복구로 나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것은 대비이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응이다.
오답·감점 함정
감염병을 자연재난으로 쓰면 오답 — 법상 사회재난
매뉴얼 구축(대비)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대응)를 동사만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정형화되어 있다
채점자 시선
'구축'이라는 동사를 읽고 대비를 골랐는지가 핵심이다. 사례 문장의 시점(발생 전/후)으로 단계를 가르는 연습 여부가 드러난다.
다음은 A중학교 보건교사의 업무일지이다.
(가) 3월 12일: 인근 B초등학교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본교에는 의심 환자가 없다.
(나) 3월 14일: 본교 3학년에서 발열과 혈성 설사를 보이는 의심 학생 1명이 확인되었다.
① (가) 시점의 대응에서 감염병 발생 시 5대 관리 조치 중 제외되는 조치 2가지와 그 이유를 쓰고, 실제로 수행할 조치 중심의 대응을 서술하시오. ② (나) 시점 이후 해당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의 명칭과 명령권자, 이때 기록·보관해야 할 사항, 출석 처리 방법을 서술하시오.
정답 — ① 제외되는 조치는 보고·신고와 환자 관리다. 본교에 환자(의심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신고할 발생 사실이 없고 관리할 환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촉자 관리(B초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 파악·발병 여부 관찰), 보건교육(질환의 특성·잠복기·증상·예방법을 담은 가정통신문 발송, 손씻기·안전한 음식물 섭취 교육), 환경관리(교사 소독, 음료수 끓여 제공 등 급수·급식 위생 강화) 중심으로 대응한다. ②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권자는 학교장이다. 등교중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록·보관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5대 조치(보고·신고, 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보건교육, 환경관리)는 상황 조건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진다 — 인근 학교 발생 시에는 자교 환자가 없으므로 앞의 두 조치가 빠진다는 것이 2002 기출 이래의 정형 논리다. (나)에서 의심 학생이 확인되면 개인 단위 조치인 등교중지로 전환되며, 학교장 권한·사유와 기간 기록·출석 인정의 3요소가 법령상 세트로 붙는다.
오답·감점 함정
(가)에서 5대 조치를 기계적으로 전부 나열하면 사례 조건(자교 환자 없음)을 읽지 않은 답 — 제외 논리가 이 문항의 핵심 배점이다
감염병 분류를 강의 시점의 '제1군'으로 쓰면 현행(2020년 개편) 1~4급 체계와 어긋난다 — 급수 체계로 쓰거나 분류 표기를 생략할 것
채점자 시선
①에서 제외 2가지+이유의 논리 완결성, ②에서 학교장·사유/기간·출석 인정 3요소의 완비 여부로 점수가 갈린다. 수행 조치를 사례 정보(수인성 질환)에 맞게 구체화했는지도 상하위 답안을 가른다.
5월 C초등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 유행성이하선염 학생: 양측 이하선 부종이 나타난 지 3일째
㉡ 수두 학생: 발진 시작 5일째이나 일부 병변이 아직 수포 상태
㉢ 홍역 확진 학생: 발진 시작 2일째
① ㉠~㉢ 각 학생의 등교 가능 시점(또는 등교중지 유지 여부)을 현행 학교 감염병 관리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② 이러한 감염병별 격리 기준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이유와, 보건교사가 적용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서술하시오.
정답 — ① ㉠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이하선염) 발현 후 5일까지 등교중지이므로 발현 3일째인 현재는 등교 불가이며 2일 후 등교 가능하다(2016.12 개정으로 7일에서 5일로 단축). ㉡ 수두는 일수가 아니라 '모든 발진에 가피(딱지)가 형성될 때까지'가 기준이므로, 5일이 지났어도 수포가 남아 있는 현재는 등교중지를 유지한다. ㉢ 홍역은 발진 후 4일까지 등교중지이므로 2일째인 현재는 등교 불가이고 발진 시작일로부터 4일이 지나야 등교 가능하다. ② 격리 기간은 질병관리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감염 가능 기간)를 반영해 매뉴얼 개정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원리로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가장 최신의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시달 기준)을 확인해 현행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격리(등교중지) 기간은 감염 가능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므로 질환마다 기준의 성격이 다르다 — 이하선염·홍역은 일수 기준, 수두는 상태(가피) 기준이다. ㉡처럼 일수가 충분히 지나도 상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교중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 문항의 적용 포인트이며, 2009 기출이 매뉴얼 개정으로 답 자체가 달라진 사례라는 점이 ②의 배경이다.
오답·감점 함정
이하선염을 구 기준 7일로 쓰면 오답 — 2016.12 매뉴얼 개정으로 5일
수두를 '발진 후 5~7일'식 일수로 판단하면 오답 — 가피 형성이라는 상태 기준이며, 격리 기준 수치는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 매뉴얼과 대조해야 한다
채점자 시선
㉡에서 '일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등교 불가'를 판정했는지가 최대 변별점이다. ②는 '역학조사 결과라 암기 대상'이라는 성격 규정과 '최신 매뉴얼 확인'이라는 행동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만점이다.
다음은 D중학교의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이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 적용).
- 3학년 교실(기계 환기 설비 이용): 이산화탄소 1,350ppm
- 2학년 교실: 초미세먼지(PM2.5) 40㎍/㎥
- 교무실(복사기 상시 사용): 오존 0.05ppm
① 각 측정치의 기준 적합 여부를 기준값과 함께 판정하시오. ② 오존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과 적용 조건을 서술하시오. ③ 보건실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기 질 항목 2가지를 쓰시오.
정답 — ① 3학년 교실: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하므로 이산화탄소 기준은 1,500ppm 이하 — 1,350ppm은 적합(자연환기 교사였다면 1,000ppm 초과로 부적합). 2학년 교실: PM2.5 기준 35㎍/㎥ 이하 — 40㎍/㎥은 기준 초과로 부적합. 교무실: 오존 기준 0.06ppm 이하 — 0.05ppm은 적합. ② 오존 기준은 교무실 및 행정실에 적용되며,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보건실은 낙하균과 진드기(알레르겐)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공기 질 판정은 수치 암기만으로 부족하고 '조건 결합'이 요구된다 — 이산화탄소는 환기 방식(자연 1,000/기계 1,500), 오존은 시설·기기 사용 여부라는 조건이 붙는다. PM2.5 35㎍/㎥는 2019년 개정으로 신설된 기준이며, 보건실의 낙하균·진드기 중점 관리는 2026학년도 기출로 확인된 최신 별표 사항이다.
오답·감점 함정
강의 시점 구 기준(PM10 100㎍/㎥ 체계)으로 판정하면 오답 — 2019 개정(PM10 75·PM2.5 35 신설)과 2025 별표 재정비가 현행 기준이다
이산화탄소를 조건 없이 1,000ppm으로 일괄 적용해 3학년 교실을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이 최다 예상 오답이다
채점자 시선
판정 결과보다 '기준값+조건'을 함께 썼는지에서 갈린다. 특히 기계환기 조건을 명시해 1,350ppm을 적합으로 판정한 답안과 놓친 답안의 점수 차가 크다.
E초등학교와 인접한 F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며, 중복 지역의 일부는 E초등학교의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최근 이 중복 지역에 유해시설 입점이 추진되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었다.
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권자와, 고시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서술하시오. ② 이 중복 지역의 관리 학교를 판별하고, 적용되는 중복 관리 규칙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③ 유해시설에 대한 조치는 누가 누구에게 명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서술하시오.
정답 — ① 설정·고시권자는 교육감이며, 고시할 때 보호구역의 위치와 면적,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② 관리 학교는 E초등학교다. 중복 시 규칙은 상·하급을 따지기 전에 '절대보호구역이 포함된 학교가 관리한다'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이 사례에서는 하급 학교 우선 원칙으로도 결론이 같지만, 판별 근거는 절대구역 포함 규칙이 우선이다). ③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이 관할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요청)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철거 등 조치를 집행하는 구조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이 문항은 설정(교육감)-관리(학교장, 중복 규칙)-조치(교육장→행정기관장)의 3권한 구조를 하나의 사례에 통합한 것이다. 중복 관리 규칙은 '절대구역 포함 학교 최우선 → 상·하급 간 하급 학교(유치원 예외) → 동급 간 학생 수 많은 학교'의 순서이며, 절대구역이 걸린 사례에서는 상·하급 판단보다 절대구역 규칙이 먼저라는 서열이 채점 핵심이다.
오답·감점 함정
②를 '하급 학교 우선'만으로 근거 대면 절반 답안 — 절대구역 포함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해야 한다
③에서 교육감이 직접 조치한다거나 학교장이 철거를 명한다고 쓰면 권한 구조 오답 — 옛 명칭 '정화구역' 사용도 감점
채점자 시선
세 권한자(교육감/학교장·관리 규칙/교육장→행정기관장)를 자리바꿈 없이 배치했는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의 근거 규칙 서열(절대구역 우선)이 상위권 변별점이다.
다음은 A중학교의 감염병 대응 상황이다.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하시오.
(가) 4월 초, 2학년에서 수두 확진 학생 2명이 발생하였고 같은 반에서 발진이 시작된 의심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나) 학교는 평소 갖춰 두었던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팀을 소집하고, 확진 학생에게 등교중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교실 소독과 가정통신문 발송을 시작하였다.
① 이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감염병 발생 시 5대 관리 조치를 (가)·(나)의 상황과 연결하여 제시하시오. ② 등교중지의 명령권자, 명령 시 기록·보관 의무, 출석 처리 방법을 서술하시오. ③ 수두 학생의 등교중지 종료 기준을 쓰시오. ④ 재난관리 4단계에 비추어, (나)에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 활동'과 그 '매뉴얼을 평소에 만들어 둔 활동'이 각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고 근거를 논술하시오(감염병 재난의 법상 유형 포함).
정답 — [서론]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확산 차단과 학습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틀이 5대 관리 조치와 재난관리 단계다. [본론] ① 5대 조치의 적용 — 보고·신고: 해당 교육청에 보고(긴급 시 유선 후 서식)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환자 관리: 확진·의심 학생의 등교중지와 가정 격리로 전파를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다. 접촉자 관리: 같은 반 학생 등 접촉자를 파악해 발진 등 발병 여부를 관찰한다. 보건교육: 수두의 특성·잠복기·증상·예방법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교육한다. 환경관리: 해당 교실 소독과 환기를 실시한다. ② 등교중지는 학교장이 명하며,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록·보관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③ 수두는 일수 기준이 아니라 모든 발진에 딱지(가피)가 앉을 때까지 등교중지한다. ④ 감염병 재난은 법상 사회재난이다.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팀을 소집하고 격리·소독·교육을 실시한 것은 재난이 이미 발생한 뒤 구축된 체계대로 움직인 것이므로 대응 단계이고, 그 매뉴얼을 평소에 만들어 둔 것은 발생 이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한 대비 단계다. [결론] 보건교사는 5대 조치의 틀로 누락 없이 대처하되, 격리 기준·감염병 분류 등 개정되는 수치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채점 핵심어
왜 이 답인가
이 문항은 6강의 세 축 — 5대 조치(틀), 등교중지(법적 요건), 격리 기준(수치) — 에 재난관리 단계 판별을 결합한 통합형이다. 5대 조치는 사례 정보와 1:1로 연결해야 논술형 배점을 다 받을 수 있고, ④는 같은 매뉴얼이라도 동사(만들다/움직이다)에 따라 대비와 대응으로 갈린다는 판별 원칙이 그대로 채점 기준이 된다. 2021 기출(신고 주체·시기)과 2022 기출(재난 총괄·수질)이 이 영역의 법령 결합 출제를 보여 준다.
오답·감점 함정
수두 기준을 '발진 후 5일' 등 일수로 쓰면 오답 — 가피 형성이라는 상태 기준이며, 격리 기준은 매뉴얼 개정마다 갱신되므로 최신판 확인을 결론에 언급하면 안전하다
④에서 두 활동을 모두 '대응'으로 묶으면 단계 변별 실패 — 발생 이전(대비)/이후(대응)의 시간 축이 근거다
서론에 본론의 답(5대 조치 목록 등)을 미리 쓰면 형식 점수를 잃는다 — 서론은 포괄 문장 1~2줄
채점자 시선
①에서 조치 명칭만 나열하고 사례 연결이 없으면 절반 배점에 그친다. ②의 3요소(학교장·사유/기간·출석 인정)와 ④의 단계 판별 근거가 완비되었는지가 총점을 가르는 두 지점이다.
동일 문항에 대한 만점 / 부분점수 / 0점 답안 — 어디서 갈렸는가. (전부 예상 답안 예시다)
Q-L3-01 — 다음은 A중학교의 감염병 대응 상황이다.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하시오.
(가) 4월 초, 2학년에서 수두 확진 학생 2명이 발생하…
만점 답안
[서론] 학교 감염병 대응은 확산 차단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함께 달성해야 하므로 체계적 틀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본론] 첫째, 5대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보고·신고로서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긴급 시 유선 후 서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환자 관리로서 확진 학생 2명과 의심 학생에게 등교중지를 명하고 가정에서 치료받게 한다. 접촉자 관리로서 같은 반 학생들의 발진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보건교육으로서 수두의 잠복기·증상·예방법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환경관리로서 해당 교실을 소독하고 환기한다. 둘째, 등교중지는 학교장이 명하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기록·보관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셋째, 수두는 모든 발진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등교중지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이다.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팀을 소집하고 격리·소독한 것은 재난 발생 이후 구축된 체계대로 움직인 대응 단계이고, 매뉴얼을 평소 만들어 둔 것은 발생 이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한 대비 단계다. [결론] 보건교사로서 5대 조치의 틀로 누락 없이 대응하되 격리 기준 등 개정 수치는 항상 최신 매뉴얼로 확인하여 적용하겠다.
👁 5대 조치를 사례 정보와 1:1로 연결했고, 등교중지의 법적 3요소, 수두의 상태 기준, 대비/대응의 시간 축 판별까지 모든 채점 요소를 갖췄다. 서론이 본론의 답을 미리 노출하지 않는 포괄 문장이라는 점, 결론에 개정 확인 태도를 담은 점도 형식 점수를 채운다.
부분 답안
학교는 먼저 교육청과 보건소에 알리고, 아픈 학생은 집에서 쉬게 하며, 반 학생들을 관찰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교실을 소독해야 한다. 등교중지는 교장선생님이 시키는 것이고 출석은 인정된다. 수두는 발진 후 5일이 지나면 등교할 수 있다.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은 대응 단계이다.
👁 5대 조치의 내용은 대체로 담았으나 조치의 공식 명칭(보고·신고, 환자 관리 등)을 쓰지 않아 용어 배점을 잃는다. 수두 기준을 일수(발진 후 5일)로 쓴 것은 명백한 오답이고, 사유·기간 기록 의무와 대비 단계 판별, 사회재난 유형, 서론·결론 형식이 모두 빠져 절반 이하 득점이다.
0점 답안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비말과 수포액 접촉으로 전파된다. 발진은 반점-구진-수포-가피 순으로 진행하며 소양감이 심하다. 간호중재로는 칼라민 로션을 도포하고 손톱을 짧게 깎아 이차 감염을 예방하며, 아스피린은 라이 증후군 위험이 있어 금기이고 필요시 아시클로버를 투여한다. 발열 시 미온수 목욕을 적용한다.
👁 수두의 병태생리와 임상 간호중재만 서술한 국시형 답안이다. 발문이 요구한 학교 단위의 5대 관리 조치, 등교중지의 법적 요건, 재난관리 단계 판별이 전혀 없어 논점을 완전히 이탈했다. 질병 지식이 정확하더라도 채점 기준 어디에도 배점할 수 없으므로 0점이다.
12
혼동 매트릭스
비슷해 보여서 시험장에서 무너지는 쌍들.
등교중지
감염 의심 학생 '개인'에 대한 조치 — 주체는 학교장.
휴업·휴교
학급·학교 '집단' 단위 조치 — 휴업은 학교장, 휴교는 교육감 명령 축.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 — 두 축을 바꿔치기한 지문이 나온다.
소독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 — 아포는 남을 수 있다.
멸균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의 완전 제거.
아포 사멸 여부가 경계선 — '소독하면 아포까지 제거된다'는 지문은 오답.
13
키워드 뱅크
채점자는 이 단어를 찾는다 — 클릭하면 그 단어가 정답이던 기출로 간다.
채점 핵심어 출현 빈도. 글자가 클수록 자주 정답이 된 말이다.
14
개정 감시 레이더
이건 개정되면 바로 출제된다 — 시험 전 반드시 현행 원문 재확인.
감시 항목
현행값(2026-01 기준)
감시 이유
감염병 등교중지(격리) 기준
코로나19 이후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재정비 — 최신판 기준 확인 필수 [추정]
매뉴얼 수치는 개정 직후 출제 1순위 — 강의 시점 수치로 쓰면 오답이 된다.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2020.1. 급수 체계(1~4급) 전면 개편 — 신고 시기·격리 수준이 급수로 결정
강사의 예고대로 개편됐고, 학교 조치(등교중지·신고)와 결합해 출제될 적기가 됐다.
교실 공기질 기준
2019 개정 PM10 75·PM2.5 35 신설 + 2025 별표 재정비 — 2026학년도 출제 반영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출입문 50m)·상대(경계 200m), 설정·고시(교육감), 금지행위·심의 제도, 상·하급 중복 시 관리 규칙.
추정 요지 정리다 — 시험 전 법제처(law.go.kr) 원문 대조 필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 분류(2020년 군→급 개편), 신고·보고 체계, 격리 근거. 학교 조치(등교중지)의 상위 근거.
추정 요지 정리다 — 시험 전 법제처(law.go.kr) 원문 대조 필수.
용어 사전
등교중지
감염병 의심·확진 학생 개인에 대한 학교장의 출석 정지 조치 — 출석 인정 처리와 짝으로 출제된다.
근거 트레이스
분석 주장
근거(강의 구간 / 문항 ID)
공기질 수치 훈련이 2026학년도에 현금화됐다
6강 수치 구간 ↔ E-2026-B-07 B 판정 (U1은 동일 문항 D1)
감염병 분류 개편은 강사가 예고했다
6강 '전면 개정 예고·암기 보류' 발화 ↔ 2020 급수 체계 시행
🖨 한 장 요약 (인쇄하면 자동으로 펼쳐진다)
6강 — 감염병 조치와 학교 환경관리 — A4 압축본
6강은 감염병 발생 시 학교의 조치(등교중지·휴업·휴교), 환경위생 기준 수치, 교육환경보호구역, 재난관리 4단계를 다룬다 — 시력 분수 보충도 여기 붙는다. 이 범위는 '수치와 주체'가 답의 전부다 — 50m/200m, 격리 기간, 공기질 기준, 그리고 누가 정하고 누가 관리하는가. 강의 이후 만점 문항은 없지만 부분점수 방어선은 3분의 2 수준 — 수치 골격이 여전히 먹히기 때문이다. 최대 위험은 개정이다 — 법정감염병 급수 개편(2020)과 공기질 별표(2019·2025)는 강의 시점값을 오답으로 만든다. 골격은 여기서 외우고, 수치는 반드시 현행 별표·매뉴얼로 덮어써라.
핵심 개념
한 줄
암기
학교 감염병 발생 시 5대 관리 조치
학교에서 감염병(의심 포함)이 발생하면 보고·신고, 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보건교육, 환경관리의 5가지 틀로 대처한다.
자교 발생/인근 학교 발생 두 열 × 5대 조치 행으로 적용 여부(O/X)를 표시한 표
등교중지·휴업·휴교와 법정감염병
감염병 확산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개인)·휴업(수업만 중단)·휴교를 모두 명할 수 있으며, 등교중지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기록해야 하고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등교중지/휴업/휴교 3열 × 대상·수업·교직원 출근·명령권자 행 비교표
감염병별 등교중지(격리) 기간 — 2016.12 매뉴얼 개정
2016년 12월 학교 감염병 관리 매뉴얼 개정으로 홍역은 발진 후 4일, 풍진은 발진 후 7일,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 발현 후 5일(7일에서 단축), 수두는 모든 발진에 딱지(가피)가 앉을 때까지 등교중지한다.
'홍4·풍7·볼(이하선염)5·수두=딱지' 네 칸 숫자카드(수두만 숫자 대신 딱지 아이콘)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항목 체계
학교보건법령상 교사 내 환경위생은 조절 항목 5(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설치·관리 항목 2(상하수도·화장실), 예방·처리 항목 7(오염공기·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폐기물·소음), 식품위생 항목 3(먹는물·식기·식품)으로 체계화된다.
4분면 도해: 조절5 / 설치·관리2 / 예방·처리7(공기5+폐기물+소음) / 식품위생3 — 각 칸에 관리 동사(조절한다/설치·관리한다/예방·처리한다) 표기
환경위생 법정 기준 수치와 공기질 유지기준
환기 1인당 21.6㎥/시, 인공조명 책상면 300lux 이상·최대/최소 조도비 3:1(채광은 10:1), 교사 내 소음 55dB 이하, 난방 18~20℃·냉방 26~28℃ 등 항목별 법정 수치와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석면 0.01개/cc, 라돈 등)을 암기해야 한다.
한 판 숫자카드: 21.6(환기) / 300·3:1·10:1(빛) / 55(소음) / 18~20·26~28(온도) / 0.01(석면) + '라돈=최신 개정' 별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거리 기준·설정 고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명칭만 바뀌고 종류·거리 기준은 그대로다.
학교 평면 지도 도식: 정문 중심 반경 50m 원(절대) + 학교 경계선 바깥 200m 띠(상대, 절대 부분은 뚫림)
보호구역 설정·조치·관리 권한자와 중복 관리 규칙
보호구역 설정권자는 교육감,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이 관할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해 이루어지고, 일상 관리자는 학교장이며, 구역이 중복되면 하급 학교 관리(유치원 예외)·절대구역 포함 학교 우선·동급은 학생 수 많은 학교 규칙을 따른다.
개정 필수 암기: 감염병 등교중지(격리) 기준: 코로나19 이후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재정비 — 최신판 기준 확인 필수 [추정] ·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2020.1. 급수 체계(1~4급) 전면 개편 — 신고 시기·격리 수준이 급수로 결정 · 교실 공기질 기준: 2019 개정 PM10 75·PM2.5 35 신설 + 2025 별표 재정비 — 2026학년도 출제 반영